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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이장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87 국립묘지이장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49번지 ○○아파트 103동 502호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3.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태○○(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충무무공수훈자로서 1985. 9. 26. 사망하자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충무무공수훈자의 경우에는 1997. 1. 1. 이후 사망한 자에 한하여 국립묘지이장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2003. 3. 4.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당시 충무무공수훈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었으나 1997. 1. 1.부터는 충무무공수훈자의 경우에도 국립묘지안장이 가능하게 되었는 바, 고인이 1997. 1. 1. 이전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립묘지는 군인․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자와 국가에 유공한 자의 유골 또는 시체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에 따라 설치된 묘역으로서 동령 제3조제1항의 각호에서 정한 안장대상자의 자격에 의하면,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자는 국방부장관의 지정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바, 이러한 해당 법령의 문언과 국립묘지 설치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국방부장관의 지정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은 무공수훈자(충무 이하)중 1997. 1. 1. 이후 사망자에 한하여 소급 적용 없이 국립묘지 안장(이장)을 적용·시행하여 왔으며, 소급 적용시에는 여타 신분단체의 소급 적용 요구로 안장대상을 확대할 경우 한정된 국립묘지 묘역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시행상 혼란이 야기되므로 1997. 1. 1. 이전 사망자에 대한 안장(이장)대상 배제는 해당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의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 안장대상이 아니고 국방부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안장대상으로 결정되고 시행일 이전 사망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할 것인지 여부는 국립묘지의 안장능력, 타 안장대상자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1997. 1. 1. 이전에 사망한 화랑무공수훈자의 국립묘지 이장요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2호, 제15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장신청서, 수여증명서, 사망진단서, 민원회신, 국립묘지 안장대상 조정 (통보)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태○○는 1953. 10. 1. 6.25참전유공으로 충무무공훈장을 수상한 사실, 동인이 1985. 9. 26. 사망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12. 31. 국립묘지 안장대상인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를 태극·을지 무공훈장 수상자에서 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무공훈장 수상자로 조정하여 1997. 1. 1.부터 시행한 사실, 청구인이 2003. 2. 24. 고인의 국립묘지이장을 요청하는 이장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3. 3. 4. 고인의 국립묘지이장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1997. 1. 1. 이전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유골 또는 시체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대상은,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되어 있고, 국방부장관은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를 태극·을지 무공훈장 수상자에서 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무공훈장 수상자로 조정하였으나, 이를 1997.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국방부장관이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중에서 어느 범위의 무공훈장 수훈자를 안장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는 국립묘지의 수용능력, 타 안장대상자와의 형평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국립묘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현실적인 제한으로 국방부장관이 안장대상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충무무공훈장을 수상한 자로서 1997. 1. 1. 이전인 1985. 9. 26. 사망한 자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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