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추가적인 전력배치를 위한 신규시설 반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군 공항 이전사업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본 질의사안의 경우「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상 군 공항 이전사업에 육군 헬기전력의 배치를 위한 신규시설을 포함시 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이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됨.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 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 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FOOTNOTE]]]1[[[FOOTNOTE]]], 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군 공 항이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전술항 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는 군공항 이전사 업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군공항의 구체적인 범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부터 너목까지 의 전술항공작전기지’로 정의하고 있음. 다시 말해 본 질의 관련 법에서 말 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별표 2 제1호 가목부터 너목까지의 전술항공 작전기지를 이 전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한 것으로 보임. 또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는 ‘항공작전기지’를 전술항공작 전기지·지원항공작전기지·헬기전용작전기지·예비항공작전기지로 구분하면서 전 술항공작전기지와 헬기항공작전기지를 명확히 구별하면서 보호구역의 범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범위 등을 달 리 규정하고 있음. 본 질의사안의 대상인 헬기는 회전익항공기로서 헬기항공 작전기지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종전에 존재하던 전술항공작전기 지에 추가전력을 배치한다기보다 새로운 전력이 배치될 수 있는 헬기항공작 전기지의 추가설치에 해당한다고 보임. 따라서, 본 질의사안 대상 전력을 배치하기 위한 신규 시설을「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본 시설을 추가반영 하는 것이 법상 군 공항 이전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음.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