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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탄약대여시 대여금액 산정

요지

1. 현 「군수품관리훈령」은 2011. 12. 30. 제정된 것으로서 사안의 대여계약 당시 적용되는 훈령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대여 당시 적용되는 규정을 재확인하기 바라며, 군수품 유상 대여 시 대여료의 적정여부는 법적판단사항이 아님. 2. 기술연구용역계약과 군수품 양도ㆍ대여ㆍ교환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양도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님. 다만, 계약의 방식은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기술연구용역계약의 내용에 양도계약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탄약에 대한 대가를 양도로서 받는 것인지 대여로서 받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어느 경우라도 「군 수품관리법 시행령」제28조 및 제29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양도 또는 대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임. 3. 군에서 대여한 탄약인지 여부는 「방위사업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님. 따라서 사안에서 탄약을 양도ㆍ 양수ㆍ운반 및 폐기 등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 행위 시 해당 탄약이 화약류 등으로서의 성질을 잃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관하여 「군수품관리법」에 군수품 유상 대여 시 대여료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대여 계약 시 적용되는 군수품관리훈령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 으로 보임. 사안의 경우 대여계약을 2010년도에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현 「군수품관리훈령」은 2011. 12. 30. 제정되었음. 현 「군수품관리훈령」이 대여 계약 당시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당시 대여계약의 대여료 산정에 대하여 현 「군수품관리훈령」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군수품관리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이 아니므로, 감정평가액의 의미가 위 법령에 기재된 의미와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음. 감정평가는 감정업자가 동산이나 부동산 따위와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 므로, 일반적으로는 위 법령과 같이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군수품 관리훈령」에서 규정한 감정평가액의 정확한 의미는 훈령소관부서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질의 2에 관하여 기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탄약의 대여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기술연구용역계약의 내용에 탄약 대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에 실질적으로 두 개의 계약내용이 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탄약을 무상으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 각 호에 열거된 경우 등 법령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안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답변이 제한됨. ▣ 질의 3에 관하여 「방위사업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한 허가에 있어서 군에서 양도한 화약류를 구분 하여 취급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군에서 대여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하는 당시 화약류 등의 성질을 잃어 화약류 등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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