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의 무상대여 및 교환 관련
요지
1. 현행 「군수품 관리 훈령」(이하 ‘훈령’이라 합니다)의 규정상 훈령 제43 조 제3항에 따라 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비축목표를 초 과하지 않는 탄약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없으나, 본 사안에서의 탄 약이 방산물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훈령 개정 없이도 비축목표를 초과하지 않 는 탄약에 대해서 「방위사업법」에 따라 군 작전 및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 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음. 2. 관련 법령에 따라 군수품의 교환에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다면 탄약의 교환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교환하려는 탄약을 지급하는 시점과 교환된 탄약을 새로 획득하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더라도 대여료에 상응하는 금전 또는 현물보상 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해석례 전문
1. 「군수품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합니다) 제28조는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더 나아가「군수품관리훈령」제43조 제2항은 영 제28조 제9 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비축목표를 초과하는 탄약에 한하여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무상 대여가 가능한 탄약의 범 위를 더욱 제한하고 있음. 다만, 훈령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전시군수지 원소요 및 능력판단 훈령」 제38조에 따라 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라면 비 축목표 이하의 탄약이라도 대여 가능함. 한편, 「방위사업법」 제45조 제4항에서는 방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국 가가 보유한 방산물자의 대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작전 및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방산물자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군수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사안에서의 탄약이 방산물자 로 지정되어 있고 그 대부가 군 작전 및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는 비축목표 이하의 탄약이라도 대여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사안에서의 탄약이 방산물자로 지정되어 있다면,「방 위사업법」을 근거로 비축목표 이하의 탄약을 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군수품관리 훈령」제40조 제3항에 의하면 탄약과 같은 소모성 물자는 원칙적으로 대여가 금지되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이 될 경우에는 동종·동 량으로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여할 수 있음. 「군수품관리법」 제16조와 영 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위 각 조항 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서는 교환 가능한 군수품의 범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군수품에 해당하는 탄약 또한 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교환할 수 있음. 3.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및 위 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교환과 대여는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며, 교환하려는 탄약을 국가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시기와 교환으로 인하여 국가 외의 자로부터 탄 약을 획득하는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여료에 상응하는 금전 또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여료에 상응하는 금전 또는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 기는 어려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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