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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통합방위법상 검문소 운용

요지

1. 검문소 근무 헌병에 의한 검문은, 통합방위사태가 아닌 평시에, 적(위장간첩등)이 아닌 일반 민간인에 대하여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검문절차 즉, 정지·질문, 동행요구, 흉기등 소지여부조사 등의 검문은 행할 수 없고, 관찰근무 등만이 허용될 것으로 사료됨. 한편, 민간인으로 위장한 범법군인(무장탈영병등)에 대하여는 통합방위법 및 그 시행령의 검문절차가 아닌 군사법원법 제228조 이하에서 규정한 수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차단물을 ‘설치’하여 검문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3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통합방위사태가 아닌 평시에 부득이 차단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상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①통합방위지침(대통령 훈령 제28호)에 규정된 검문 근무형태별 근무지침에 따라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②일반인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차단장애물 설치를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전방에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해석례 전문

1. 평시 민간인에 대한 검문검색에 관하여 가. 관련규정 (1) 통합방위법 제13조(통합방위작전) ④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작전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검문을 할 수 있다. (2) 동법 제17조의2(검문소의 운용) ①지방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은 관할 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검문소의 지휘·통신체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검문소의 설치·운용 등) ①지방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이하 “지방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공항·항만 등의 지상과 해상의 교통요충지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등은 국가경찰과 군의 합동검문소를 설치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국가경찰관서 및 군부대와 검문소 간의 유선 및 무선 통신망을 미리 구성하고 차단물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운용하는 때에는 국가경찰과 군의 각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되, 검문 등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동법 시행령 제19조(검문절차 등) ①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작전임무수행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거동수상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 또는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인근의 검문소나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작전임무수행자는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 또는 총기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작전임무수행자는 자신의 신분과 소속·직책 및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나. 검문소 설치·운용과 검문절차의 구분 ①종전에 행정규칙인 대통령훈령에 의해 시행하던 검문소설치·운용을 2002년 통합방위법 개정당시 법 제17조의2(검문소 운용)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 ②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시기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③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검문절차 등은 ‘97. 5. 31. 통합방위법 및 그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부터 포함되어 있었던 조항인 점, ④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합동검문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단물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검문 등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됨. 그러나 동법 제17조의2 및 그 시행령 제18조의2에서는 검문소의 설치·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검문의 주체 및 그 상대방, 검문절차 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하지 않은 반면, 동법 제13조 제4항 및 그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검문 및 검문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검문의 주체로는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고, 검문의 상대방을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거동수상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검문방법으로 정지·질문, 동행요구, 흉기등 소지여부 조사를 규정하고, 검문절차로 신분등의 명시, 검문의 목적등 설명, 동행장소 명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법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거동수상자에 대한 검문절차 등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 의한 검문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조항에 의한 검문절차 등에 의하여 통합방위사태가 아닌 평시에 검문소 근무 헌병에 의한 검문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한편, 동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문소의 설치·운용등에 관한 규정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여부와 관계없이 평시에도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나, 통합방위사태가 아닌 평시에는 국가경찰과 군의 합동검문소에서 경찰관에 의한 불심검문을 별론으로 하고 검문소 근무헌병에 의한 검문은, 검문소의 운용 목적이 ‘적의 침투를 조기에 경보하고, 침투한 적을 색출, 격멸하기 위한 것’인 이상, 적(위장간첩등)이 아닌 일반 민간인에 대하여는 정지·질문, 동행요구, 흉기등 소지여부조사 등의 검문은 행할 수 없고, 검문소 운용은 관찰근무 등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민간인으로 위장한 범법군인(무장탈영병등)에 대하여는 통합방위법 및 그 시행령의 검문절차가 아닌 군사법원법 제228조 이하에서 규정한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입법론상으로는, 현행 통합방위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서 검문소 설치·운용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향후 위 규정을 개정하여 평시에 검문소 근무 헌병에 의한 검문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참고로, 경찰관에 의한 불심검문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나, 전투경찰순경에 의한 검문을 규정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도 검문의 주체, 검문방법 및 절차, 검문권의 남용방지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2. 차단장애물 설치운용 등에 관하여 가. 도로교통법 저촉여부 도로교통법 제63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차단장애물과 관련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에서 ‘지방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략)… 차단물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검문소 설치장소에 관하여 동조 제1항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공항·항만 등의 지상과 해상의 교통요충지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비로소 차단물을 ‘설치’하여 검문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3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나. 국가배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 (1)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도로상에 차단장애물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검문하여야 하는 경우, ①검문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멀리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검문장소 측방 150미터 이상 지점상의 중앙선이나 노견 등 적의 장소에 검문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또한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에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양쪽 차선 끝단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상에 혹은 바리케이드 전방에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③검문에 임하는 경찰관은 랜턴을 휴대하여 통행차량에 대하여 방향지시 등을 하는 등 검문과 도로차단에 즈음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참고로, 상설검문소 근무 경찰관이 통행금지 또는 비상경계령이 내려 있지 않는데도 검문소운영요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방치해둔 바리케이드에 오토바이 운행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음(부산지법 1992. 8. 25. 선고 91가합31268). 위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음. 소외 망인이 1990. 10. 14. 21:00경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산 소재 팔송검문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부산에서 울산방면으로 지나가다가 그곳 3차선 도로에 종으로 설치된 바리케이드에 충돌하여 약 10미터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에 넘어져 현장에서 심폐부전증 등으로 사망하였음. 위 팔송검문소는 대간첩작전 및 각종 범죄의 예방, 범인의 검거 등을 위하여 피고 산하 금정경찰서가 24시간 운영하는 상설검문소이고, 바리케이드는 통행차량 및 통행인을 검문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설치된 철제 시설물로서 길이 약4미터, 넓이 약1미터, 높이 약1.8미터로 되어 있으며, 검문소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과 3차선상에 각 2개씩 설치되어 차량은 그 사이의 2차선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앞쪽의 바리케이드는 횡으로, 그 뒤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는 양 차선 옆 종으로 설치되어 있는바, 위 검문소를 운영하고 도로상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피고로서는 동소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장애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검문소 운영요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통행금지 시간 내 또는 비상경계령이 하달되었을 때 차단봉을 내리거나 바리케이드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검문하여야 하고, 또한 검문장비설치기준 및 규격에 따라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멀리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검문장소 측방 150미터 이상 지점상의 중앙선이나 노견 등 적의 장소에 검문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에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양쪽 차선 끝단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상에 혹은 바리케이드 전방에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검문에 임하는 경찰관은 랜턴을 휴대하여 통행차량에 대하여 방향지시 등을 하는 등 검문과 도로차단에 즈음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통행금지 또는 비상경계령이 내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더욱이 사고노선인 부산에서 울산으로 빠져나가는 도로에는 검문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노상에 위험물인 바리케이드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울산쪽 검문소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 검문소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수목에 가려 운전자가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하였고, 또한 경광등이 바리케이드 위 혹은 전방에 설치되지 않고 도로중앙선 초소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경찰관이 바리케이드 앞에서 랜턴으로 차량진행방향을 유도하지 않아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음. 위 사건사고는 피고 산하 경찰관이 검문소를 운영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면서 위와 같이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집무집행상의 과실과 피고가 소유, 점유하는 바리케이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한편, 위 도로의 1차선과 3차선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바리케이드 사이에는 폭 약 3.2미터의 통행가능한 차선이 열려 있어,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대형차량들도 무리없이 그 사이로 통과할 수 있고, 야간에 바리케이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위 바리케이드에는 야광페인트칠이 되어 있으며, 야광반사판도 부착되어 있고, 또한 중앙선 부근 초소에는 형광등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검문소 앞에는 일시정지표시가 있어, 운전자는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여야 함에도 물구하고 위 망인은 야간에 약간 음주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일시정지를 무시한 채 만연히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 망인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70퍼센트로 봄. (2) 한편, 평시에 부득이 차단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①통합방위지침(대통령 훈령 제28호)에 규정된 검문 근무형태별 근무지침에 따라야 하며, ②일반인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운전자가 차단장애물 설치를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전방에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 차단장애물 운영주체의 과실을 배제하거나 그 인정비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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