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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성 지원 관련 감사의 주체

요지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인 산업단지공단의 장이 그 책임 하에 통합 직장예비군부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하는바,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성지원에 관한 감사는 수임군부대의 장(정기),국방부장관(또는 각 군 참모총장)(특별)이 그 주체로서 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해석례 전문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1항은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는 “같은 산업단지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 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같은 산업단지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의 책임 하에 편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통합직장예비군부대는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인 산업단지공단 본부장의 책임 하에 편성·운영하고 있지만 그 성격은 직장예비군부대라 할 것임. 그런데 동법 제4조는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비군 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정기감사”는 “수임군부대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특별감사”중 “각 군 예하 예비군부대와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히 동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감사대상기관으로 ‘직장예비군부대’(제2호), ‘직장예비군이 설치되어 있는 직장’을 규정하고 있고,통합직장예비군부대도 직장예비군부대라 할 것인바,통합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감사 또한 “수임군부대의 장”,“국방부장관”(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그 주체로서 행하여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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