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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퇴거지연관리비 공제 시 민사집행법 등 적용 관련

요지

급여에서 퇴거지연관리비를 공제함으로써 최저생계비가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 금지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민사집행 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공제로 인하여 국가가 얻는 이익과 입주자가 입는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퇴거지연관리비 공제는 신중하게 판 단하여야 함.

해석례 전문

1. 「군인복지기본법」이나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등에서는 직접 적으로 퇴거지연관리비와 최저생계비와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압류와 공제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므로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최저 생계비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최저생계비 에 해당하는 급여 부분에 대한 퇴거지연관리비의 공제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2. 한편, 퇴거지연관리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국가가 입주자에 대하 여 가지는 금전채권인 퇴거지연관리비 채권을 입주자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 는 금전채권인 급여채권과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반드시 ‘상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만 상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 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비록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성격은 「민법」에서 말하는 ‘상계’에 해당함. 따라서 이 경우에도 상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법 제497조의 제한 또한 그대로 적용되므 로,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공제는 허용되지 않음. 다만 위 규정 이 압류금지채권 채권자의 처분권을 박탈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고, 압 류금지채권 채권자는 자신의 압류금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으로 써 자신의 채무가 소멸되는 현실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또는 그러한 내용의 상계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됨. 3. 본 사안에서 입주자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급여중앙공제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퇴거지연관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가 가지는 국가에 대한 급여채권에서 대등 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로 평가할 수 있는바, 위 합의에 따라 국가가 퇴거지연관리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일정 범위의 채권에 대한 압류 를 금지하고 「민법」 제497조에서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를 금지하는 취지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또는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인 점 및 공제가 압류보다 채무자에게 더욱 불이익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법률상 명백히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속하 는 채권을 공제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입주자가 입주 시 작성 하는 급여중앙공제 동의서는 관사 등에 입주하기 위하여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불가능하여 순 수하게 자발적인 의사로 위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 급여중앙공제 동의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약관으로 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 무효가 되는 점, ④ 위 훈령 제14조 제4항에서는 입주자가 3개월 이상 퇴거지연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제를 위해 소송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급여에 대한 중앙공제가 반드시 의무 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급여에 대한 중앙공제로 국가가 얻는 이익과 입주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 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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