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여군의 역종변경 가능성
해석례 전문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군인사법 제41조 본문은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은 퇴역된다.”라고 규정한바, 여성은 원칙적으로 병역의무가 없으나,예외적으로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며,현역을 마친 후에는 원칙적으로 퇴역,즉 병역의무가 종료됨. 그러나 군인사법 제41조 단서는 “다만,현역을 마친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성이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다가 마친 경우 그 시점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역이 아닌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고,이 경우 병역의무는 종료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그런데 역종을 변경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존부와 연결되고 개인의 기본권과 관련되므로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고,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시점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면 병역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근거한 예비병력 편성 및 운용에 있어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바, 역종 변경의 시점은 엄격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특히 병역법 제5조 제1항 및 군인사법 제41조 단서에서 여성(여군)이 지원에 의해서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취지는 현역으로 복무한 여군이 퇴역하는 그 당시에 지원에 의해 퇴역이 아닌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여군이 현역을 마치고 퇴역한 후 어느 시점이라도 지원을 통해서 예비역으로 역종변경을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임. 한편 예비역 중에서 재임용하는 제도의 취지 또한 현역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하여 예비역으로서 일정기간 훈련 및 교육 등을 수행·유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고자 한 의도가 있다 할 것임. 그러므로 현역을 마친 여군이 퇴역할 당시에 예비역으로 지원하지 않은 이상 그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비역을 지원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퇴역으로 병역의무가 종료된 여군이 지원에 의해 다시 병역의무가 발생되는 예비역으로 역종변경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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