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소득 발생자의 연금정산
해석례 전문
○ 퇴직연금수급권의 의의 퇴직연금수급권은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이므로 군인연금법상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양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있습니다. [[[FOOTNOTE]]]1[[[FOOTNOTE]]] ○ 퇴직연금 지급정지 및 정산제도의 의의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라 함은, 퇴직연급수급권이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퇴직 후의 소득상실보전에 있고 그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적인 것이므로,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긴 경우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직금의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지급정지’)을 말합니다(군인연금법 제21조의2). 또한 ‘정산제도’는 이러한 ‘퇴직금지급정지’로써 근로자가 지급받은 월평균급여액을 기초로 가상적으로 책정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당해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지급액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을 정지하는데(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2항), 이에따라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국세청에서 확정하는 과세표준신고자료를 근거로 하여 기존에 실시한 연금일부지급정지액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만큼 환수 또는 환급하는 것이(‘정산’)입니다(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결국 정산제도는 연금지급정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금수급자의 연금 외 소득금액이 실제 연금의 일부를 지급정지하는 것으로, 당해연도에는 추정 소득금액이기 때문에 다음연도 국세청에 의하여 최종 확정되는 소득금액을 근거로 미확정 소득금액에 의해 기지급 정지한 금액에 대하여 재계산하여 지급정지액을 최종 확정하는 것인바 지급정지 제도의 연장선으로써 그 실질(實質)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지급정지 범위한계 규정의 의의 퇴직금수급권의 법적 성질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 제도적 성격과 함께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므로 재산권적 보호가 강조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있어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FOOTNOTE]]]2[[[FOOTNOTE]]] 는 한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지급정지액과 정산의 시기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노동부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통계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자 1인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인 평균임금월액을 기초로 ‘각 소득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퇴역연금에서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급정지 내지 정산의 시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당해연도 또는 당해월’ 등의 표현으로 법문언상 추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달리 구체적으로 집행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이에 따라 실무상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퇴직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급정지액 및 전년도 지급정지액에 대한 정산액의 합산액에 대하여 연금이 지급되는 당해월에 지급되는 연금액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정지의 한계규정으로 말미암아 국가는 초과 지급된 퇴직연금의 정산액 환수에 있어 미환수 부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정한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시효제도에 따라 환수가 불가하고(국가재정법 제96조), 유족연금이 유족의 고유한 재산권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정산의 불가하며 기지급된 연금에 대한 환수에 따른 연금수급권자 또는 유족의 불만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수업무의 증가에 따른 향후 행정소요의 예상 및 미환수 부분만큼 국고의 손실을 초래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 지급정지 및 정산의 시기 조정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및 정산제도가 근래에 와서 도입되어 제도적 정비가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향후 국고 손실이 예상되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일부지급정지금액 정산이 당해 연도 지급정지에 대한 정산에 따른 환수조치여서 전전년도의 지급정지된 금액에 대한 환수처분인 ‘확정된’ 정산액을 먼저 집행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당해 연도 ‘불확정적’ 일정금액에 대한 지급정지 집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근거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결 론 그렇다면 결국 퇴직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될 연금액에서 당해연도 ‘지급정지액’에 우선하여 전전년도 ‘정산액’을 먼저 환수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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