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00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4004-3A ○○, CA92637 U.S.A.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독립운동의 공로가 인정되어 1995. 8. 15.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 고 김○○의 양자인 김△△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2004. 11. 8.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김△△이 독립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된 사실은 확인되나, 1945. 8. 15. 이전에 입양되었는지 여부와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를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5. 2. 17. 청구인들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김△△의 친아버지인 김□□(호적상 김◇◇)은 ○○에서 독립투쟁을 하느라 가족을 돌볼 수 없었기에, 자신의 사촌동생인 김○○ (이하 "유공자"라 한다)에게 자신의 둘째아들 김△△을 양자(이하 "양자"라 한다)로 주었고, 이에 유공자는 양자를 비롯한 양자의 가족들을 한 집에 살면서 보살폈고, 유공자가 마적에게 다리를 잃고, 특히 1945. 2. 8. 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부터는 양자가 유공자를 부양하며 모시고 살았던바, 양자의 친아버지 김□□이 1937년 ○○ 감옥에서 옥사하였으므로 입양시점이 늦어도 1937년 이전임이 분명한 점, 중국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 중 지금까지 생존한 인우보증인들이 입양시기 등을 증언하는 점, 6.25 전쟁 이전에 발행된 족보에 양자가 유공자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 점, △△에 위치한 유공자의 아버지 김▽▽의 묘석과 대전 국립 ○○원에 위치한 유공자의 묘석에 양자의 이름이 손자와 자로 각각 표시되어 있는 점, 양자의 친형의 부인인 이○○ 여사의 저서 "○○생활 77년", 88~89 페이지를 보면 상기 사실에 대해 간단히 기술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1974. 5. 25. 발행된 족보상 김△△이 유공자의 아들로 입적된 기록은 확인되나, 유공자의 제적등본 상 유공자가 1949. 9. 1. 사망하였으나 1996. 4. 2. 미동거 친족인 김▷▷(양자의 형 김◁◁의 2남)이 사망 신고를 하였고, 제출된 인우확인증명서, 묘비상석사진, 이○○ 여사의 회고록, 발행연도를 알 수 없는 가습보 등으로는 입양일자 및 부양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건국훈장증 사본, 제적등본, ○○김씨○○파의 족보, ○○김씨파보, 묘석사진, 이○○ 여사의 저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유공자 김○○은 자주독립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다는 이유로 1995. 8. 15.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받았다. (나) 청구인은 유공자 김○○의 양자인 김△△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2004. 11. 8.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위원회는 2005. 2. 3. 청구인의 남편 김△△이 1974. 5. 25. 발행된 족보상 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된 사실은 확인되나, 입양일자가 1945. 8. 15. 이전인지의 여부 및 유공자 및 그 배우자를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소정의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유공자 김○○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유공자는 1889. 7. 4. 출생하여 1949. 9. 1. △△시 ○○면에서 사망하였고, 사망신고는 1996. 4. 2. 미동거 친족인 김▷▷(양자의 형 김◁◁의 2남)이 하였으며, 유공자의 부인인 이△△은 1945. 2. 8. △△군 ○○면에서 사망하였고, 사망신고는 1945. 2. 10. 유공자가 하였고, 유공자의 자녀는 없다. (마) 양자 김△△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양자는 1912. 8. 3. △△군 ○○면에서 출생하여 1943. 12. 30. 청구인 장○○과 혼인신고하였고, 1944. 9. 30. 전 호주인 친형 김◁◁으로부터 분가하여 호주가 되었고, 1982. 1. 2. 미국에서 사망하였으며, 아버지는 김◇◇으로 되어있고, 양자의 1녀 김◎◎은 1933. 8. 9. ○○국에서 출생한 것을 1941. 4. 27. 양자가 출생신고하였고, 양자의 1남 김▲▲이 1940. 3. 27. ○○국에서 출생한 것을 1941. 4. 27. 양자가 출생신고하였고, 양자의 2녀 김▼▼가 1944. 12. 3. ○○국에서 출생한 것을 1944. 12. 16. 양자가 출생신고하였으며, 양자의 2남 김●●이 1947. 1. 30. 서울시에서 출생한 것을 1947. 2. 26. 양자가 출생신고하였고, 양자의 3녀 김■■이 1949. 3. 30.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한 것을 1949. 11. 26. 양자가 출생신고하였고, 양자의 4녀 김◆◆이 1954. 5. 30. 부산시에서 출생한 것을 1961. 10. 31. 양자가 출생신고하였다. (바) 양자 김△△의 친형인 김◁◁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김◁◁은 1937. 3. 3. 전 호주 김◇◇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1941년 이○○과 혼인신고하였고, 1955. 11. 23. 중화민국 흥룡강성에서 사망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1974. 5. 25. 발행된 ○○김씨○○파의 족보에 의하면 양자 김△△이 김◇◇의 친아들이나, 유공자 김○○의 양자로 출가하였다고 되어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김씨파보에 의하면 양자 김△△이 김◇◇의 친아들이나, 유공자 김○○의 양자로 대를 잇는다고 되어있고, 양자의 제적등본상 1947. 1. 30. 출생한 김●●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47. 1. 30. 이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 △△에 위치한 유공자의 아버지 김▽▽의 묘석에 양자의 이름이 손이라고 표시되어있고, 대전 국립 ○○원에 위치한 유공자의 묘석에도 양자의 이름이 양자라고 표시되어있다. (차) 1989년도에 ○○일보에 연재되었다가 책으로 출판된 이○○ 여사의 회고록 "○○생활칠십칠년"의 88페이지에는 유공자 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오촌(유공자)이 생떼같은 봉변(마적에게 총을 맞은 사건)을 당하자 삼조형제(양자 김△△, 김◁◁ 및 김▶▶의 세 조카)는 즉시 하얼빈으로 데려가서 입원을 시키고 치료를 하였으나...중 략...시오촌(유공자)께서는 아버님(양자의 친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근 10년동안(1930년대 중반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를 의미) 숱한 고생을 하시면서 조카 삼형제를 성가까지 시켰으니 그 공로가 대단하다. 그래서 나도 시오촌(유공자)을 시아버님처럼 존경하며 모셔왔다. ...중략... 얼마전 물명태 행상도 하면서 여생을 보내다가 광복전 고향(△△)으로 돌아가신 다음은 길이 막히다 보니 소식이 끊어져, 내 평생 다시 한 번 더 모셔보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워 마음에 걸린다. 왜 그런가 하면, 고향에서도 슬하에 자식하나 없어서 고독히 살 수 밖에 없었고, 때문에 광복 이전에는 ○○에 와 있는 기일이 많아 ...중략... 여기 와서(저자는 1989년 정부의 초청으로 ○○에서 한국으로 귀국) 들어보니 6.25 동란 때 객사하셨다는데, 후대가 없어 시동생(양자 김△△)이 양자로 들어갔으니 그동안 제사도 지내 왔고, 몇 해 전에 미국에 살고 있는 작은집 조카 ●●(양자의 2남)이가 묘지에 상석까지 해 두었다니 참으로 장한 일을 하였다." (카) 김◀◀ 등 인우보증인 10인은 양자의 친아버지인 김◇◇은 자손이 없는 자신의 사촌동생 유공자 김○○에게 자신의 둘째 아들 김△△을 양자로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자신이 독립 운동 중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관계로 유공자에게 자신의 가족을 돌봐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유공자는 사촌형수와 양자, 양자의 친형제들까지 성가시키는 등 사촌형의 가족을 부양하였고, 유공자가 마적에게 다리를 잃고, 특히 유공자의 부인이 사망한 1945. 2. 8. 이후에는 양자와 그 가족들이 유공자를 부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2항에 의하면 동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도 포함된다고 되어있고,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보나,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고 되어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5. 8. 14. 이전인 1943. 12. 30. 김△△과 결혼하여 김◁◁의 호적에 입적되었고, 1974. 5. 25. 발행된 ○○김씨 ○○파의 족보 및 1947. 1. 30. 이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파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김△△이 유공자 김○○의 양자로 입양되었음이 인정되나, 입양신고를 하지 않아 입양시기가 1945. 8. 15. 이전인지가 불분명하고, 1945. 8. 15. 이후 양자로서 유공자를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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