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명단 누락자의 사면 가부
요지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면장의 교부 등 특별사면 특유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효과는 특별사면령에 열기된 특정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비록 행정상의 착오로 인하여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면대상자로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들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또한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됨.)
해석례 전문
사면법 제4조는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과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에 대한 사면 역시 형벌에 대한 사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따라서 사면법의 규정을 준용해 볼 때, 징계에 대한 특별사면(이하 ‘징계특별사면’이라 함)이란 징계처분을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비행의 종류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비행인에 대하여 사면을 실시하는 일반징계사면과는 구별된다 할 것임. 또한 사면법상 특별사면 절차의 규정을 준용해 볼 때,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특별사면의 절차는 국방부장관의 상신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사면장을 송부하고, 사면대상자가 사면장을 교부받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사료됨. 즉,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상신이 이루어지고,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사면받은 당사자에게 반드시 사면장을 부여하게 되며, 이러한 점에서 일반사면과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함. 일반사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 ○○. ○○.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한 공무원은 이를 사면한다.” 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일반사면령이 발령되면 당해 사면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사면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임. 그러나 특별사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유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본 사안의 특별사면 시행에 따른 행정자치부 및 국방부 인사처리지침은 “1998년 2월 24일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고 특별사면령에 열기된 자의 징계효력은 상실한다.”라고 지시하여 특별사면대상자를 특별사면의 별첨 명단에 열기되어 있는 자로 특정하고 있음. 따라서 비록 일반사면과 유사하게 특정기간 내에 징계처분을 받은 모든 자(본 특별사면의 경우는 파면 및 해임처분을 받은 자 제외)를 대상으로 사면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면이 특별사면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사면대상자를 특정하여 특별사면령에 열기하고 있으며, 사면장 교부 등 특별사면 특유의 절차를 밟고 있는 이상, 특별사면의 효과를 일반사면의 경우와 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그러므로 특별사면대상자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특별사면대상자로 특정되지 못하여 사면령에 열기되지 못하고 사면장을 교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사면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사료됨. 이는 특별사면대상자로 특정되지 아니한 이유가 사면대상이 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해서가 아니라 다만 대상자의 선별 과정 중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상신대상에서 누락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사료됨. 그리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고 재량에 의한 행위이므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서든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이를 행정소송에 의해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설령 행정착오로 인해 특별사면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사면령에서 사면대상자로 열기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으며, 특별사면권은 대통령만이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사면권이 없는 행정부서에서 임의로 누락자들에 대하여 징계사면처리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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