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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특수경력직공무원 근무 중 파면된 자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6조의2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군인의 수당지급의 특례의 입법 취지 및 명예전역수당의 환수 및 지급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여부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여 당해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와 같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 중 징계처분을 받음으로써 명예퇴직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사료됨.

해석례 전문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이하 ‘동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명예전역수당지급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가 되는 군인이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례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에도 정년 잔여기간 이전에 퇴직하는 자에게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바, 그 취지는 공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명예퇴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불이익을 다소 해소하기 위함으로 사료됨.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위 경우의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은 명예전역(퇴직)의 대상이 되는 군인을 전역한 때의 월봉급액이 되고, 정년잔여기간은 군인을 전역할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되는 것임. 즉, 특수경력직공무원은 본래 명예퇴직의 대상이 아니므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퇴직당시의 월봉급액은 그 산정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군인을 전역한 때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역시 공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정년잔여기간에서 공제되는 것인바, 따라서 위 특례조항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대상의 자격은 군인을 전역한 때뿐만 아니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됨. 이와 같은 해석의 타당성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동규정에 상응하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 제2항 전문 [[[FOOTNOTE]]]1[[[FOOTNOTE]]] 이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여 당해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의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자에 한하여 당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2007. 1. 19.)된 것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분명해짐. 또한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4항 제2호, 동규정 제9조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하는 경우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06년 및 ’07년에는 국방부지침으로「국방부 군인명예전역 시행계획」을 시달하여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4항에 의거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자”를 명예전역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유로 명예전역수당을 환수당하거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모두 위 특례조항에 의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 신청하는 것이므로, 이 때의 지급 신청은 이전에 환수당한 수당에 대한 재지급 신청이 아니라 특수경력직공무원 퇴직시 새로이 발생한 명예전역수당에 대한 지급 신청이라 할 것임.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위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 및 명예전역수당의 환수 및 지급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위 특례조항에 의한 명예전역수당 지급 여부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여 당해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동규정 제12조 및 국방부 지침인 「명예 전역수당 지급업무 처리지침」(인관33145-1378, ‘95. 9. 7.) 1.의 다. [[[FOOTNOTE]]]2[[[FOOTNOTE]]] 에 의하여 [[[FOOTNOTE]]]3[[[FOOTNOTE]]] 사안의 경우와 같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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