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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의 법률관계

요지

1. 특수임무수행 및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2. 접수 단계에서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임. 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4. 사안에 따라 각하, 기각 결정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관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17조2에 따르면,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됨. 한편 법 및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고 함) 등에 따르면 보상금등은 보상금, 기본공로금, 가산 공로금, 기본특별공로금, 가산특별공로금, 사망특별위로금, 장해특별위로금 등으로 나뉘는데, 만약 신청인이 이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을 신청하고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 범위가 문제됨. 법 제17조2에서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 관련 피해 전체에 대한 다툼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결정으로서 일의적ㆍ종국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즉 법의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볼 때 신청인이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ㆍ이행시키고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참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화운동 보상[[[FOOTNOTE]]]1[[[FOOTNOTE]]]이 문제된 유사 사안에서도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다면 이후 형사 재심절차 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 다고 보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바 있음[[[FOOTNOTE]]]2[[[FOOTNOTE]]]. 물론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하더라도 특수 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물적손해에 대해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는 판례[[[FOOTNOTE]]]3[[[FOOTNOTE]]]도 있으나, 이는 인적손해와 물적손해의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본 사안에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FOOTNOTE]]]4[[[FOOTNOTE]]]. 따라서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등을 수령하였다면, 특수임무수행 및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 질의 2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제17조제4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등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됨. 이는 상기 법률이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런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은 좁게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결국 법이나 시행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접수 단계에서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임. ▣ 질의 3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 제17조의2는 특수임무수행 관련 피해 전체에 대한 다툼을 위원회의 결정으로서 일의적ㆍ종국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ㆍ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또한 재판상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설사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화해조서가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FOOTNOTE]]]5[[[FOOTNOTE]]]의 입장임[[[FOOTNOTE]]]6[[[FOOTNOTE]]]. 실제 법원은 국가가 특수임무수행 보상금을 지급했다가 화해계약을 취소 하고 지급액 상당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한 사건에서, 국가의 착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관계는 일종의 화해계약 관계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에 있어 서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FOOTNOTE]]]7[[[FOOTNOTE]]]. 또한 국가가 법 제18조에 따라 보상금환수처분을 한 사건에서도 “법 제17조의2의 취지는 보상금채권이라는 민사적 청구권에 대하여 보상금수급자나 국가가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존부를 다투거나 추가청구(수급자 입장) 혹은 반환청구(국가 입장)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라고 명시하고 있음[[[FOOTNOTE]]]8[[[FOOTNOTE]]]. 즉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부여되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 수급자의 추가청구나 국가의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판례의 태도, 최초 제정 법률에는 없던 제17조의2를 2006년 개정을 통해 신설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규정을 도입한 배경과 일의적ㆍ종국적 분쟁 해소라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원회에서 기존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FOOTNOTE]]]9[[[FOOTNOTE]]]. ▣ 질의 4에 관하여 기각과 각하는 신청인의 청구를 배척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사실상 구별 실익이 크지 않음. 또한 반드시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만 각하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신청에 하자가 있을 경우 행정청의 판단 하에 각하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법 제17조의2에 의해 재판상 화해가 간주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기판력의 일반 법리를 살펴보면, 판례는 모순금지설의 입장에서 승소한 자가 소를 제기할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고 패소한 자가 소를 제기할 경우 전소와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보아 기각하는 입장임. 이 법리를 유추적용할 때 보상금액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재신청한 자는 결국 전소에서 패소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각 결정도 가능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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