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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시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경우

해석례 전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이하 ‘본 규정’ 이라고 함)에 따르면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외공관의 장(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입원의 경우), 수용기관의 장(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및 읍ㆍ면ㆍ동장(그 밖의 경우)의 확인이 필요함[[[FOOTNOTE]]]1[[[FOOTNOTE]]]. 본 규정의 ‘그 밖의 경우’는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바, 추상적ㆍ포괄적 성격의 일반조항은 예시적 입법형식에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므로[[[FOOTNOTE]]]2[[[FOOTNOTE]]] ‘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 및 제1 호부터 제4호는 예시적 입법으로 보아야 함. 그런데 예시적 입법형식에 있어 일반조항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그 적용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예시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함[[[FOOTNOTE]]]3[[[FOOTNOTE]]].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본 규정의 ‘그 밖의 경우’의 해석은 예시한 구체적인 사례, 즉 이민, 입원, 수용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로부터 도출되어야 함. 그런데 이민, 입원, 수용은 물리적 거리가 상당하거나 대상자의 거동이 자유롭지 않는 등 현실적ㆍ물리적으로 신청ㆍ수령이 어려운 경우라는 공통점을 가짐. 따라서 ‘그 밖의 경우’ 역시 유사한 사유로 대상자가 현실적ㆍ물리적으로 보상금의 신청ㆍ수령이 제한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할 것임. 그런데 본 사안은 대상자가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본인 명의 계좌의 압류가 우려되는 경우인 바, 이는 법률적으로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FOOTNOTE]]]4[[[FOOTNOTE]]] 현실적ㆍ물리적으로 신청ㆍ수령이 제한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 그렇다면 본 규정의 ‘그 밖의 경우’에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 압류가 우려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그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 정리하면 본 규정은 일반조항이 사용된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일반조항의 해석원칙에 따를 때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의 압류가 우려 되는 경우는 보상금 신청ㆍ수령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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