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혈부작용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적법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혈액관리법」제10조 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 수혈부작용의 발생신고를 받으면 그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특정수혈부작용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 등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혈액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또는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성생활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6호는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바,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또는 혈액원은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한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보건복지 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 본부를 둔다.”고 규정하고,동법 제32조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는 하부조직 으로 ‘감염병관리센터’,‘질병예방센터’및 ‘장기이식관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5조의2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장기이식관리센터’의 하부조직인 ‘혈액안전감시과’의 사무분장이 “특정수혈부 작용 등의 실태조사”임을 알 수 있는바,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받은 소관기관으로서 “특정수혈부작용 등의 실태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 할 것임. 그런데,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여 질병관리본부가 실태조사를 위한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헌혈자의 입대 등으로 헌혈자가 군인으로 추정되어 군에 그 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군의 입장에서 보면 군인에 대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하는 것이고,질병관리 본부의 입장에서 보면 군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이라 할 것인바, 군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수집·이용’하는 것이「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비추어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할 것임. 살피건대,국방부 및 소관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동법 제15조 제1항 제3호상 “공공기관이 법령 등 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그 수집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군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동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 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동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특정수혈부작용에 따른 헌혈자의 개인정보 제공이 군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다 할 것임. 그렇다면, 질병관리본부가「혈액관리법」제10조 제1항 및「혈액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 제6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군에 요청하고,이에 따라 군이 군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질병관리 본부에 ‘제공’하는 것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비추어 적법하다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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