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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립중앙도서관식당등의영업이익금국고세입조치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4279 국립중앙도서관식당등의영업이익금국고세입조치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3동 256-1 ○○아파트 4-203 피청구인 ○○도서관장 청구인이 2001.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도서관의 본관과 분관에서 공무원들이 식당, 매점 및 자판기 영업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 등이 모두 국고에서 지출되고 있으므로 식당 등의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금을 국고에 입금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청구인이 2001. 4. 16.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매점 등을 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직원공제회 운영과 관련한 전기요금 등 일체의 비용은 직원공제회가 지출하고 있으므로 국고비용부담은 없다는 의견을 2001. 4. 16. 청구인에 대하여 회신하자,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약 20년전부터 청사 본관과 분관에서 식당, 매점 및 자판기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이 사업수익금을 국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이 건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행정청의 부작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이를 국가가 이행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청에 대한 민원사항에 불과하며 행정심판에서 말하는 처분개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에서는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청구인은 도서관의 식당, 매점, 자판기 등 운영제도에 관한 부작위행위의 해제와 관련하여 법률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아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자격이 없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직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도서관직원공제회를 설립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및 식당운영을 하고 있으나, 동 공제회에서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익금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가사 이익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면서 공제회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익금 발생분에 대하여는 도서관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직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도서관이 본관과 분관의 청사내에서 하고 있는 식당, 매점, 자판기 영업의 수익금을 국고에 입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요구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청구인의 요구는 행정청에 대한 단순한 탄원 또는 진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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