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식당운영제도개선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6244 ○○도서관식당운영제도개선등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256 - 1 ○○아파트 4동203호 피청구인 문화체육부장관 청구인이 1997.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국립도서관 분관 및 본관의 공무원인력 부족으로 도서관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및 공무원법의 규정상 영리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공무원 인력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영업에 투입하고 있는 바, 공무원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관계로 매사에 게으르고 피동적이다. 이에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바로잡아 맡은 바 직무에 전념토록 하고 시민의 혈세를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공무원의 영업활동을 금지시키고 식당운영인력을 회수하여 도서관운영에 투입하게하고 기왕의 매점자판기 및 식당운영 이익금은 전액 환수하여 국고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직접식당을 운영하지 말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민간인 배식회사에 개방하여야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법령상 또는 조리상 피청구인에게 ○○도서관의 식당운영을 개선하여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첫째, ○○도서관 및 ○○도서관 분관의 공무원영리행위및 횡포행위를 금지시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도서관 및 구내식당은 도서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도서관을 찾는 모든 이용자와 직원들의 편익제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판매가에 반영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영리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 둘째, 식당영업에 빼돌린 공무원인력을 회수하여 도서관운영에 투입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식당종업원은 전원 직원공제회에서 채용한 민간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은 일체 식당영업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 세째, 기왕의 식당영업 이익금은 국고에 환수입금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도서관 음식값은 재료구입비, 인건비, 기자재유지비등 식당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의한 실비가격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직원공제회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네째, ○○도서관 및 ○○도서관분관의 식당운영업무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민간인 배식회사에 개방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구내식당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자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 구입재료비와 인건비, 제세공과금 이외에 별도의 이익금 가산이 불가피하여 실비가격의 식사제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익추구 운영으로 가격인상 또는 음식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등 오히려 이용자의 편익제공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민간에게 위탁시킬 수 없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도서관 및 ○○도서관 분관의 공무원영리행위를 금지시키고 횡포행위를 금지시켜라, 식당영업에 빼돌린 공무원 인력을 회수하여 도서관운영에 투입하라, 기왕의 식당영업 이익금은 국고에 환수입금하라, ○○도서관 및 ○○도서관 분관 식당운영 업무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민간인 배식회사에 개방하라”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한 단순한 탄원 내지 진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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