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도면설계안발급청구
요지
사 건 00-06887 국립중앙박물관도면설계안발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2000.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구 국립중앙박물관 철거에 따라 용산으로 이전하는 국립중앙박물관 도면설계안 모형을 청구인에게 발급하라는 이유로 2000. 9. 19.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대한민국헌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구 국립중앙박물관의 철거에 따라 용산으로 이전하는 국립중앙박물관 도면설계안의 모형을 한ㆍ미행정협정의 원안대로 시행하여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거나,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피청구인의 어떠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지 불명확하며, 다만 국립 중앙박물관 도면 설계안의 모형을 발급하여 달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바, 이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국립중앙박물관 설계도면의 모형을 청구인에게 제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전제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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