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안장비대상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던 청구인의 부친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 이 사망하자 2006. 12. 21.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피청구인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고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2007. 3. 6. 고인을 국립호국원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73. 10. 1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974. 4. 23. 대법원에서 2형이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20년이 지난 일을 이유로 고인을 국립호국원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안장신청서, 법원판결문, 심의의결서, 국립호국원 안장비대상결정통보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3. 6. 22.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5. 5. 11. 제대하였고, 2006. 12. 21.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6·25참전유공자라는 이유로 2006. 12. 21. 피청구인에게 국립호국원안장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고인은 1973. 10. 1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였으나 1974. 4. 23.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2007. 2. 9.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3.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하되, 국립호국원 안장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안장 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위 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년이 지난 일을 이유로 들어 고인을 국립호국원안장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73. 10. 1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974. 4. 23. 대법원에서 2형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고인에 대한 국립호국원 안장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위 위원회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했는바, 위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고인을 국립호국원안장비대상자로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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