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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민건강보험가입자자격변동확인행위위법확인청구

요지

사 건 04-11927 국민건강보험가입자자격변동확인행위위법확인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460 - 17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인이 2004.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6. 16. 청구인에게 직장을 퇴직하고 30일 이내에 자녀의 직장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6월분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도록 전화안내를 하면서 직장상실일자가 맞는 지에 관하여 전직장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30일 동안 기다리다가 법대로 하라는 등의 대답을 듣고도 자녀직장의 담당자에게 자녀를 통해 피부양자로 신고하도록 하였던 바, 이에 청구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를 취득하여 전화를 한 것이 정당한 업무범위인지 등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는 등 수차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가입자의 자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청구인의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회신을 하자,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의 범위를 초월하여 직권을 남용한 피청구인으로부터 불편과 손해를 받았음을 확인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령에 규정된 변동신고 기간이 남아 있고 변경신고를 하였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딸의 직장 등에는 어떠한 연락을 하지 말라고 당부였던 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피청구인의 행동은 직무범위를 이탈하여 직권을 남용한 점, 또한 위 사실과 관련하여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례 하였으나 전화통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엄중경고한 사실에 관하여 문서조차 받지 못한 점, 더구나 피청구인이 전화통화를 차단하는 행위를 하여 민원의 불편함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의 범위를 넘어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체면과 가정의 평화로운 리듬을 손상시킴으로써 업청난 불편과 손해를 끼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공권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이 건 민원회신은 민원질의에 대한 단순한 회신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퇴직으로 인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자녀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신고일을 경과하여 자녀앞으로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퇴직 당시가 아닌 피부양자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로 인정되므로 퇴직일부터 피부양자 취득일까지의 공백기간은 지역보험가입자의 신분으로서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이루어진 적극적인 업무조치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내용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민원회신,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30. 의사에 반하는 정보를 업무상 취득하여 전화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범위인지 여부 등의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직권남용에 따른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1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자녀 등이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는, 직장자격 상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아니하지만, 30일을 경과하여 신고를 하면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어 지역보험료의 1개월분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유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루어진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7. 16. 청구인의 잘못으로 신고기간을 어긴 경우에는 그때 처리가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미리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직무범위의 한계를 분명히 일탈하였으므로 업무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재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7. 26. 및 2004. 8. 9. 건강보험담당자가 자녀에게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도록 한 업무수행은 청구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므로 널리 양지해 달라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04. 8. 17.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의 범위를 초월하여 직권을 남용한 피청구인으로부터 불편과 손해를 받았음을 확인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의 범위를 초월하여 직권을 남용한 피청구인으로부터 불편과 손해를 받았음을 확인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고, 또한 피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변동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사 내지 확인행위는 단순히 사실관계 존부를 확인하는 사실행위로서 청구인에게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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