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폐지이행등청구
요지
사 건 01-05095 국민건강보험료폐지이행등청구 청 구 인 성 ○ ○ 강원도 ○○시 ○○동 774-51번지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1.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폐지, 생활보호법의 보완 및 의료법의 수정을 주장하고, 피청구인의 과실로 인한 청구인의 건강권 등의 침해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액 3억원을 피청구인은 배상하여야 한다며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며 의사ㆍ약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폐지하고, 위 공단의 폐지로 인하여 발생한 자금과 국가의 지원금(50%) 및 특별세를 마련하여 건강보험료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정신적ㆍ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법이 보완되어져야 한다. 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진단의 객관화가 이루어 져야하고, ○○의료원 및 보건소가 일반화된 병(홍역, 콜레라, 감기 등)을 무료로 치료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료법을 수정하여야 한다. 라. 피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입은 건강권, 물질적 생존권, 행복추구권 및 알권리 등의 침해와 청구인이 생활보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입은 물질적ㆍ정신적 피해액 3억원을 피청구인은 배상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폐지, 생활보호법의 보완 및 의료법의 수정,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액 3억원의 배상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청구 외 박00은 1991. 2. 5.부터, 청구인은 1993. 5. 13.부터 각각 의료보험 지역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실, ○○공단은 청구인 세대가 1994. 8.분부터 1997. 9.분까지의 보험료 49만9,3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3. 3.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위 박○○소유의 부동산(토지)을 압류처분한 사실, 청구인 세대가 1998. 3. 11. 동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자 ○○공단은 1998. 3. 14. 압류해제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공단의 폐지, 생활보호법의 보완 및 의료법의 수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4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법한 행정처분 등을 하여 청구인에게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그 배상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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