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1699 국민고충처리이행청구 청 구 인 류 ○ ○ 경기도 ○○시 ○○동 849-1 ○○아파트 125동 1503호 피청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구인이 1998.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2. 4.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111-607번지 대지의 소유자가 다세대주택(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같은 동 111-11번지의 대지경계선을 침범하여 건축하였고 단열재를 건축법령의 기준을 위반하여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있음에도 관할 구청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7. 3. 12. 청구인은 당해 고충민원과 직접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조사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회신을 하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법위반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할 것을 관할 구청에 요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건축물은 건축주가 허가받은 내용대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같은 동 111-11번지 사이의 대지경계선을 월선하여 건축하였고, 건축물의 단열재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하였으며, 하수관을 위 인접대지의 하수관에 무단연결하는 등 위법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이를 묵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111-11번지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였다 할지라도 이를 제3자에게 이미 매도한 시점에서는 이 건 건축물의 위법시공여부가 청구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피청구인은 이를 조사하여 처리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할 당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한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충민원중 이 건 건축물의 단열재시공에 있어 건축법위반사실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서를 인정하고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이 건 건축물의 감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감리자가 감정서 내용에 불복하여 동 감정서를 작성한 감정인을 고소하고 피청구인에게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였는바, 동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당초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위 111-1번지의 대지 및 건축물을 제3자에게 이미 매도함으로써 청구인은 동 부동산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법률 제5369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민원은 피청구인이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나. 다만, 피청구인은 위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하면서 문제가 된 이 건 건축물은 단열재 시공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되는지의 여부와는 별도로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ㆍ조치할 필요가 있어 청구외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준 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을 이 건 건축물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당사자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조사ㆍ처리할 사항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법건축물시정고충민원, 고충민원사건 처리결과 알림 안내회신, ○○구청장의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2. 4. 이 건 건축물은 인접한 같은 동 111-11과의 대지경계선을 침범하여 신축되었고, 단열재를 법령에 미달되게 시공하였으며, 당해 건축물의 하수관을 위 인접대지의 하수관에 무단연결하는 위법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3. 12. 청구인의 위 고충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111-11번지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제3자에게 이미 매도한 현 시점에서는 이 건 건축물의 위법시공여부가 청구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4조제1항제2호(현행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제2호도 동일)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조사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회신을 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외 ○○구청장에게 붙임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는바, 이를 참고로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고충민원 제기당시 증거로 제출한 감정서(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한 96가합6664호 매매대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지정한 건축사 청구외 이○○가 작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에 있어 위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외 ○○구청장에게 단열재 시공상의 위법사실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감리자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마) 이에 따라 관계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자 이 건 건축물의 감리인인 청구외 이△△은 1997. 3. 26. 위 감정인 이○○를 허위감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면서 피청구인에게는 부실감리의 여부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류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4. 7. 재판이 종결되어 위법시공여부에 대한 진위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류하도록 관계 행정청에 통보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의 위 111-11번지의 대지를 1993. 9. 20. 청구외 김○○에게 매도하였고, 위 김○○은 1996. 5. 20. 이를 다시 현 소유자인 강○○에게 매도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시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충민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조사ㆍ시정조치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문제가 된 위 111-11번지의 부동산을 이미 매도한 자로서 동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 건 통보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할 것이므로 고충민원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감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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