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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파견근무자 문서결재행위의 위법 여부

해석례 전문

「직무대리규정」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 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때 의 ‘사고’는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 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 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본 사안에서는 기존 단 장의 파견과 함께 직무대리자가 지정되었는바, 일단 파견을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직무대리자를 지정한 것으로 판단됨[[[FOOTNOTE]]]1[[[FOOTNOTE]]].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파견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 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 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고,「직무대리규정」제7조에 따라 직무 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짐. 한편 직무대리제도는 강학상 ‘권한의 대리’에 해당하는데, ‘권한의 대리’란 일정한 사유에 의거 행정관청이 자신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기관으 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이는 크게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나뉘 는데 직무대리제도는「직무대리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정대리 에 해당함. 그런데 강학상 대리는 ‘권한의 이양[[[FOOTNOTE]]]2[[[FOOTNOTE]]]’, ‘권한의 위임[[[FOOTNOTE]]]3[[[FOOTNOTE]]]’과는 달리 권한 자 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피대리관청을 위한 권한의 대리행사임. 즉, 권한의 이양 시에는 권한 자체가 이전되고, 권한의 위임 시에는 위임관청이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잃으나[[[FOOTNOTE]]]4[[[FOOTNOTE]]], 대리의 경우에는 권한의 이전이 없 음[[[FOOTNOTE]]]5[[[FOOTNOTE]]]. 즉「직무대리규정」제7조나「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등에 따를 때 직무대리자가 권한을 갖고 문서를 결재할 수 있음은 명확하나, 대리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 경우 기존 단장이 권한을 잃는다고 단정하 기는 어려움.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 기존 단장의 문서 결재행위에 대해 위 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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