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상태로 국제기구에 복무가능 여부
요지
군인복무규율만의 개정으로는 군인사법 제48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국제기구에 파견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의사안이 ‘국제기구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관련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휴직에 관하여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때(제1호)”를 청원휴직사유로 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하고…”(제49조 제3항), 위 휴직기간은 제7조의 의무복무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는 이를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동조 제4항). 한편, 겸직금지에 관하여는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서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군인의 직무수행의무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47조에서 “군인은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 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에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복무규율 제7조 제1항에서도 “군인은 직무를 태만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를 회피함이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생각건대, 휴직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관계는 계속 유지하되 본인의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직무수행의무만을 해제하는 것이고, 겸직금지제도는 군무 이외의 직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군인의 겸직은 금지되나 위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가 허용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질의와 같이 「군인복무규율」상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의 개정만으로는 군인의 직무수행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군인사법상의 휴직 관련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FOOTNOTE]]]1[[[FOOTNOTE]]] . 한편 파견근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서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도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호)” 각 행정기관의 장은 법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제41조 제2항 제2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동조 제3항).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 제2항). 따라서 국제기구에의 파견근무를 위해서는 먼저 질의사안이 ‘국제기구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임. [※다만,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제기구 등에 파견근무토록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개인적으로 지원하여 국제기구에 채용된 경우 그 국제기구에서의 근무는 채용기간동안 군인으로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휴직사유에 해당할 뿐 원칙적으로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 등에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를 청원휴직사유로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임). 따라서 이러한 원칙적인 경우와 달리, 해당 국제기구에서의 근무가 국가공무원법 등의 파견근무사유인 ‘국제기구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채용된 국제기구에서 수행하는 구체적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위 국제기구에서의 근무가 단순히 국위의 선양을 넘어 국군의 이념 및 국군의 사명 등에 비추어 군인으로서의 구체적 직무수행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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