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 한 경우, 징계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요지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에 설시 되고,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된 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면, 직권취소가 가능한 ‘특단의 사정’에 해당될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1. 본 사안과 관련하여 질의부서의 견해는 ① 징계처분은 징계 간사의 조 사, 사실확정, 징계혐의자의 변론,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지는 불가 변력[[[FOOTNOTE]]]1[[[FOOTNOTE]]]이 있는 준사법행위로서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 의결을 확인하여 징 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는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근거가 없 고, ②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 의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심사청구 또는 감경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특단의 사정’이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거나(예, 부패방 지권익위법 제90조),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징계 처분 무효확인소송 판결문의 이유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직권취소가 가능한 ‘특단의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임. 결국, ‘특단의 사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특단의 사정’을 판시한 대구고등법 원 판결내용과, ‘특단의 사정’을 이유로 징계처분의 직권취소를 인정한 법제 처 법령해석 사례를 살펴보고 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대구고등법원은, ‘징계권자로서는 징계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 는, 징계권자 자신에 의한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 고 있지 아니하며, (~중략)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 나,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의 주장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내 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FOOTNOTE]]]2[[[FOOTNOTE]]] 징계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 “특단의 사정”[[[FOOTNOTE]]]3[[[FOOTNOTE]]]에 대하여 명시한 판례는 확인 하지 못했지만, 법제처의 법령해석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에 따른 징 계처분의 취소요구의 경우 이를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이는 징계처분을 취소할 특단의 사정에 해당 한다고 하였음. 아울러, 징계처분의 취소는 징계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 하는 바가 적은 반면 그의 법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이므로, 징계권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한다고 해도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을 인정하는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3. 그런데, 확정된 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 료가 되므로[[[FOOTNOTE]]]4[[[FOOTNOTE]]]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라 하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뒤 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이 명백히 배치되 는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재결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FOOTNOTE]]]5[[[FOOTNOTE]]]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 30703 판결 선고) 대전지방법원 및 고등법 원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이 확정된 이상, 행정 청인 우리 국방부는 이러한 법원의 인정사실에 대해 존중할 필요가 있음. 그 리고 형사소송법은 사법부가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확정된 판결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있을 경우 재심을 허용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되고 더욱이 이러한 사 실이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특단의 사정’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특단의 사정을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 4. 대전지방법원은 징계처분에 대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민 원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후의 진급심 사, 보직결정, 포상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징계대상자 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등 징계처분의 존재를 신뢰한 제3자의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징계원인인 사실관계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여 당 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음. 그런데 법원의 위와 같은 입장은, 행정행 위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통제 관점에서, 행정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 는 경우에만 무효로 보는 중대명백설 입장으로 판단한 것으로 행정청이 징 계처분의 직권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음 징계처분의 취소는 위 법제처 법령해석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징계대상 자의 법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크고, 위 대전지방법원의 판시한 기준을 보더 라도 민원인은 이미 전역하였으므로 진급심사, 보직결정 등이 문제될 여지는 없으며, 포상 등과 관련하여도 제3자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직권취소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 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5. 위와 같은 ‘특단의 사정’의 의미,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의 효력, 징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 징계처분 취소로 인한 법적 안정성 측면 에서 고려한 결과, 본 사안은 징계처분의 불가변력을 배제할 수 있는 ‘특단 의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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