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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평창올림픽 군 지원 가능여부 등 검토

요지

1.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軍은 단순한 행정ㆍ재정 협조 및 조직위원회에서 설치하는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군인은 군복을 착용하여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조직위원회에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파견될 경우, 국방부장관과 조직위원장 과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복제에 따른 제복을 착용할 수 있음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관하여 1) 평창올림픽법 제6조 적용 검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올림픽법’이라 함) 제6조에 따르면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평창올림픽법에 의거, 조직위원회는 국방부에 대하여 단순 행정ㆍ재정 협조 및 지원,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대테러ㆍ안전활동에 대하여는 평창올림픽법 제7조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 2) 평창올림픽법 제7조 적용 검토 평창올림픽법 제7조에 의거,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위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태러ㆍ안전대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이 때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정원장이며, 위원은 치안, 경비, 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됨(평창올림픽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ㆍ안전대책 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조항은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부처간 공무원 파견 등 협조가 가능토록 한 조문임. 군인도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므로(「국가공무 원법」 제2조), 조직위원회에서 설치하는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테러방지법상 대테러특공대 출동요건 한편,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및 진압작전에 대하여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함)상 군사 시설 안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대하여만 수행하는 건이 원칙이며,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군사시설 밖에서 경찰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그러므로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하는 軍 병력을 민간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원칙적 으로 불가능하며,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음. 이처럼 군의 대테러특공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등을 통한 군의 독자적 대테러활동의 경우에는, 테러방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할 것임. 4) 소결 軍은 단순한 행정ㆍ재정 협조 및 조직위원회에서 설치하는 대테러ㆍ안전 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대테러특공대 등 군의 독자적 대테러활동에 대하여는 테러방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질의 2에 관하여 「군인복제령」에 의거, 군인은 군인은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이 원칙임(제3조). 다만 다른 기관에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파견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그 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복제에 다른 제복을 착용할 수 있음(제7조). 그러므로 군인의 대회 유니폼 착용은 군의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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