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무관후보생의 보수
해석례 전문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는 “무관후보생이라 함은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말한다”고 규정함. 학군사관후보생은 이 규정의 무관후보생 분류 중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에 해당함 [[[FOOTNOTE]]]1[[[FOOTNOTE]]] . 군인보수법 제2조제1항은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병역동원소집훈련 및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이 규정의 해석상 현역이 아닌 학군사관후보생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 [[[FOOTNOTE]]]2[[[FOOTNOTE]]] . 다만 군인보수법 제20조제1항은 “사관생도·사관후보생등 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군인사법시행령 제8조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을 ‘장교후보생’이라 규정하여, 이에 의하면 학군사관후보생이 장교후보생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그러나 군인보수법 제20조를 받아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은 [별표 1]에서 ‘군인,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별표 13]에 그 보수를 규정하도록 하였고, [별표13]은 사관후보생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별표 13]의 ‘사관후보생’은 ① 군인보수법 제2조의 적용범위가 현역의 군인에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② 군인사법시행령 제8조의 장교후보생의 개념 안에 ‘사관후보생’과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이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현역의 사관후보생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임. 결국 장교후보생 중 학군사관후보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보수를 지급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임. 따라서 학군사관후보생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57조제4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 또는 실비지급 등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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