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사관후보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통전공사상 심사대상이 되는지
해석례 전문
①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르면 군인사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뿐 아니라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 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 우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 등” 이라 함)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나, 군인 사법령상 별도로 사관후보생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우 전공사상심 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② 다 만,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2조 제2호에서는 사관후보생을 훈령의 적용 범 위로 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위 훈령의 소관부 서인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은 사관후보생에 학군사관후보생도 그 심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점(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2107, 학군사 관후보생 전공사상심사관련 의견 요청 회신), ③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 23은 전사자 등의 구분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7부터 10까지 전사 자 등의 구분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에서 전사자 등의 구분을 결정하는 것이 군인사법령상 입법 취지로 보여지 는 점, ④ 불필요하게 심사대상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만으 로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지 않은 사유로 사망하거 나 부상한 학군사관후보생을 보통전공사망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무 상의 어려움으로 심사대상을 제외한다는 논리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⑤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서 사망하거나 부상 한 것인지 판단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요소로 판단되는 점(국방부 중 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2107, 학군사관후보생 전공사상심사관련 의견 요청 회 신 참고), ⑥ 실무상 현역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 우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바, 학군사관후보생을 현역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법령상 학군사관후보생을 사관후보생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지 않는 것과 상 관없이) 학군사관후보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통전공사상 심사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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