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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전공사상 심사 위원회의 심사대상인 여부 등

요지

1.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중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는 전공사상심 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함. 2. 전공사상심사 결정에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 장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쟁송에 관해 고지하여야 할 의 무는 없음.

해석례 전문

1. 「군인사법」 제2조는 군인사법 적용대상자를 규정하면서 학군사관후보 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군인사법 및 병역법은 사관후보생과 학생군사교 육단 사관후보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자격요건, 신분보유 기간 및 상태 등 에서 차이가 있어 사관후보생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포함되어 군 인사법이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규의 해석 등을 통하여 군인사법상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인의 사망 및 상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제도이나, 군사교육 중 직접 원인이 된 학군사관후보생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병역법」 76조 제5항, 「학생군사교육단실시령」 제11조의2), 군사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학생군사 교육단 사관후보생을 구분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 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4 제8항에 따라 규정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제14조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 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는 전공사 상 처리 훈령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중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는 전공사상심사위 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이 가능함. 2. 행정절차법은 ‘처분’을 할 때에 행쟁쟁송 여부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공사상심사 결정에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 법원 판례입장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쟁송에 관해 고지 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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