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사관후보생 지원
요지
1. 4년제 대학졸업자가 아니더라도 학점인정법이나 독학사법 등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사관후보생 지원이 가능함. 2. 복수전공 미이수로 인해 졸업을 하지 못하면 학군장교로 임관될 수 없음. 또한 해당 대학이 발행한 주전공 학점이수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만으로는 학군장교 임관자격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음. 다만, 학점인정법에 의한 학력인정을 받으면 학군장교 임관자격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 1. 군인사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는 장교임용을 위한 사관후보생 지원자격으로 ‘4년제 대학졸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4년제대학을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중에서 사관후보생을 선발하여 군장교의 고급 인력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임.(국방부 1993. 9. 2. 국제 24001-201) 본건에서는 독학사법 등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4년제 대학졸업자’와 같은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며, 이를 위해서는 ‘4년제 대학졸업’과 ‘학사학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학점인정법 제2조 제2호,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인정을 받은 후(법 제8조 제1항),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또한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르면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칙 소정의 학사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졸업논문(일반적으로 이는 학사과정으로서 학점취득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통과하게 되면 졸업과 함께 학사학위를 수여받게 됨(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학칙 제46조, 제69조, 제79조 등 참조) 이러한 점을 보면 대학졸업은 학사학위취득의 전제 내지 조건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따라서 학사학위취득자는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의(최소한 이와 동일한)학력을 가진자라 볼 수 있음. 독학사법 제1조 및 제35조, 학점인정법 제2조에 의하면 독학사법 및 학점인정법에 의해 취득한 학사학위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사학위취득자를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라 볼 수 있는 이상, 독학사법이나 학점인정법 등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가지자라 볼 수 있음. 따라서 독학사법 및 학점인정법 등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8조는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하기 위한 요건으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졸업자(이하 ‘대학졸업자’라 함)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주전공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복수전공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졸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라 볼 수 없으므로 동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또한, 동령 제8조의 취지를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학군장교를 임용하여 군 인적자원의 고급 인력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복수전공 미이수자는 어떠한 학위도 수여받지 않은 상태인 이상 대학졸업자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음. (위 1.항 재질의 사안에 있어서 독학사 등은 독학사학위를 취득한 이상 대학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고 확인·인정할 수 있을만한 근거가 있으나, 본항 재질의의 복수전공 미이수자는 학력수준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음) 또한, 이러한 복수전공 미이수자에 대하여 해당 대학에서 주전공 해당 학점을 모두 이수 하였다는 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정 수준의 학점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할 뿐, 이것만으로 학사학위취득 또는 대학졸업과 동등하게 취급할 수는 없음. 복수전공 미이수자가 주전공과 관련하여 대학졸업자로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점인정법 제7조 내지 제9조, 동법시행령 제9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학력인정 절차를 거쳐 대학졸업학력을 인정받으면 가능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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