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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한국국방연구원 임직원의 복무제도에 국가공무원 법령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검토

요지

정관 혹은 고용계약서에「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등 별도의 명시 적 내용이 없는 이상, 「한국국방연구원법」제11조를 근거로 「공무원보수규 정」내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한국국방 연구원 임직원의 시간외근무·휴가 제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령이 적용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한국국방연구원(KIDA) 임직원의 신분 및 지위 「한국국방연구원법」 제7조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하 ‘연구원’이 라고 함)에 임원으로 원장 1명, 비상근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고, 위 법 제8조에 따르면 임원인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 사와 산업계·연구계·학계의 인사 및 국방전문가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 법 제3조 제1항에서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한국국방연구 원 정관」(개정인가 2018. 5. 8. 이하 ‘정관’이라고 함) 제16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직원의 정원은 연구원 원장이 이사회 의결과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되, 직원은 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정관 제17조 역시 임직원의 지위를 위 법 제11조와 똑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원법 제2조 제1항에서 연구원(KIDA)을 별도의 법인으로 규정 한 점, 위 법 제2조 제2항, 제3항,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인 설립 시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고 등기하도록 한 점, 위 법 제3 조에서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연구원(KIDA)의 임직원은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위 법령 및 정관의 규정 에 의하여 그 지위가 정해진다고 할 것임. 법제처 회신에서도 연구원(KIDA) 이 넓은 의미의 국가행정기관에 속한다 하더라도 위 법 제2조에 따라 독립 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근로관계에 있어서 그 자신이 바로 사업주로서의 지위에 서는 기관이므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장 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국가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국방부지식관리시스템 법령해석, 법제처 1995. 2. 11. 회신 참조). 국 방부의 이전 법령 해석에서도 한국국방연구원의 임직원은 그 준거법인 「한 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임용된 것일 뿐,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 무원법」 소정의 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비록 준거법에서 임직원의 복 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 임직 원이 공무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국방부지식관리시스템 법령해석, 국방부 법송과 1990. 4. 11. 문서번호 법송 24001-1140호 회신 참조). 따라서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 및 「한국국방연구원 정관」제17조에 서 임직원의 복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하고,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뇌물죄 관련조항)을 적용 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당초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부설 기관으로 설치·운영되던 국방관리연구소를 합리적인 국방정책의 수립과 효 율적인 자원관리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연구원(KIDA)으로 그 명 칭을 변경하면서 별도의 법인으로 만든 한국국방연구원의 설립 목적(1986. 12. 23. 법률 제3861호 제정 이유 참조)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연구원의 임직원들에 대하여는 일반 연구소의 임직원과는 달리,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보다 강화된 복무지침 등을 내리기 위함으로 보임. 본 사례와 같이, 같은 법 령 및 정관의 구조와 내용을 갖춘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법령해석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3964, 2018. 4. 25. ‘국방과학연구소법 해석 관련 검토결과’ 회신 참조). 결국 연구원(KIDA) 임직원의 신분 및 지위는 한국국방연구원법령 및 정관 에 의해 정해지고, 그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상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하게 되는데, 과연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를 근거로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2. ‘준용’의 의의 및 한계 ‘준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a라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A라는 법령의 규정을 a와는 유사하지만 본질상 이와 다른 b라는 사항에, 법문에 다 소 수정을 가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조문 그대로의 적용이 아니라고 정의하 고 있고(도설 법률용어사전/2017. 2. 15. 발간/법전출판사 참조), 법제처의 법 령해석에서도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준용의 대상은 특정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면서(법제처 2018. 1. 9. 회신 16-0034 해석례, 2016. 1. 15. 회신 12-0818 해석례 등 참조), 준용하는 법률 과 준용되는 법률 간의 규정대상이나 법적 성격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내 용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준용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령이 나 조문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적용되는 조문의 범위를 한정해야 할 것이라 고 판단하고 있음(법제처 2018. 1. 9. 회신 10-044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연구원의 임직원(당연직 이사 제외)에게는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 는 결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친절·공정의무, 종 교중립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등이 다소 수정된 형태로 연구원 임직원의 정관 또 는 고용계약서 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 및 정관 제17조 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장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별도의 규 정이 없으므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아닌, 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하 여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를 근거로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장(제47조, 제48조)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법 해석 관련 검토결과’와 관련된 법령해석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3964, 2018. 4. 25. 회신)에서도 “정관 혹은 고용 계약서 등에「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등 별도의 명시적 내용이 없 는 이상,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를 근거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 특히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및 제18조의5(연가보상비)에 각각 지급기 준, 대상,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위 수당들은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67 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5조(연 가일수),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시간외근 무 및 휴가 제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분리하여 별개로 취급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여기서,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하니까 「국가공무원법」 제67조 위임규정에 의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 제15조와 제16조를 적용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① 시간외근 무 및 휴가 제도가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와 분리되어 별개로 취급될 수 있 는 성질이 아닌 점, ② 준용의 의미가 규정대상이나 법적 성격의 차이를 불 문하고 모든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준용 및 위임규정을 통 해 국가공무원에게 일괄 적용되는 시간외근무 및 휴가 제도를 국가공무원이 아닌 연구원의 임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 제도의 신분보장 없이, 취업규칙과 고용계약서에 의해 고용되는 연구원의 임직원에게 지나치게 불 이익한 점, ③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의 준용규정을 근거로 하여 곧바 로 국가공무원법 제5장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 준용규정을 근거로 하여 시간외근무 및 휴 가 제도에 관해 국가공무원법령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더욱이 한국국방연구원 정관 제27조에서는 인사에 관한 규정, 급여에 관 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연구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취업규정」(개정 2018. 5. 1. 규정 제442호) 에서는 제2장 “복무” 편에 출·퇴근 및 근무시간, 휴일, 휴직만을 규정한 채 제3장에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편을, 제4장에 휴가 편을 각각 별도로 정 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연구원의 정관 및 취업규정 등에서는 복무제도 내에 시간외근무와 휴가 제도를 포함하지 않고, 복무제도와 시간외근무·휴가 제도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결 론 한국국방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국가공무원법」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과 뇌물죄에 관한「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에만 국가공무 원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을 뿐, 연구원의 임직원에게「공무원보수규 정」[[[FOOTNOTE]]]1[[[FOOTNOTE]]]을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법 문언 상 명백하고, 나아가 정관 혹 은 고용계약서에「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등 별도의 명시적 내용 이 없는 이상,「한국국방연구원법」제11조를 근거로 하여「공무원보수규정」 내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연구원 임직원 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휴가 제도에 관해 국가공무원법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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