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직원의 국외여행 통제
해석례 전문
가. 「국방부 국외여행훈령」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 ‘국방부 산하기관 중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 ‘기타 국방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자’가 이 훈령의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나. 질의부서의 의견과 달리 한국국방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이므로 위 훈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위 훈령이 적용된다.(「한국국방연구원법」 제4조) 또한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에 의하면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 준용되고 「국가공무원법」 제7장 제67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위임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의 국외여행에 관하여는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 제21717호)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다. 위 규정 제2조에 의하면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행정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한국국방연구원의 직원의 국외여행은 행정부(국방부)의 예산으로 국외여행하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위 규정 및 국방부 훈령인 「국방부 국외여행훈령」이 당연히 적용된다. 따라서 위 연구원의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여 위 훈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은 법률의 체계적 해석에 반하며, 위 훈령은 상위 법령의 근거에 따라서 제정된 것으로서 위 훈령이 상위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한국국방연구원 또한 국방부 산하기관인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위 연구원 소속 직원은 「국방부 국외여행훈령」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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