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 중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이던 중 자동차를 구입하자 A시 ◯구청장이 자동차 구입으로 인해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30. 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이하 ‘이 사건 관련 처분 1’이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A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12.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관련 처분 2’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후 피청구인에게도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2019. 12. 30.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자동차 보유에 따른 재산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 구입가격 전체를 매월 소득액으로 적용하고, 재산소득으로 환산할 때에도 자동차 구입가격 전체를 100% 적용하도록 한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복지정책의 수단으로서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원대 복귀를 구한다. 3. 관계법령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조의3,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4,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17호,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8호, 이하 같다) 제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장애인이 아닌 자활근로소득자로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던 2019. 7. 8. 대형승용자동차(등록번호: **마****, 차명: 그랜저, 연식: 2011, 배기량: 2,359c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매매금액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617만원으로 되어 있다. 나. A시 ◯구청장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을 반영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결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9. 8.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관련 처분 1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처분 1에 불복하여 A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A시장은, 기초생활보장법령상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데 이 사건 차량은 장애인사용 자동차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재산가액인 617만원을 월 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9. 1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관련 처분 2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처분 2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A시장은 이 사건 차량은 장애인용 또는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재산 기준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00%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그 판단이 명백하게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12.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 중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서)에는 청구인이 A시장에게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건복지부의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수급(권)자 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고, 그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동차가액정보를 반영하며,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는 (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 지방세정, (3순위) 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금융재산, 자동차이며(제2항),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르면,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 중 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이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르면,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5조의3제1항제1호의 재산가액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재산등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가목),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나목)]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이하 이 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과 제5조의3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제5조의3제1항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은 제외한다)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기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 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제2호),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1대의 자동차(생업용 자동차) 가액 중 그 가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같은 고시 제3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 등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가목) 등의 장애인사용자동차(제1호),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로서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등 1대(제2호),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ㆍ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등(제3호),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단, 자동차 연식이 10년 미만인 자동차 중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포함, 제4호),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제5호), 압류 등으로 폐차ㆍ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제6호),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할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할 예정인 자동차.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제7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연식,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제8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제9호),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서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2조에 따르면, 수급권자에 대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4.17%이고, 승용차의 소득환산율은 월 100%이다. 2) 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 따르면, 수급자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제2항), 같은 법 제39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제1항),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제2항),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제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보내야 하며(제2항),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제2항). 나. 판단 청구인은 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자동차 보유에 따른 재산액 산정이나 재산소득 환산 시 자동차 구입가격 전체를 100% 적용하도록 한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고 복지정책의 수단으로서도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기초생활보장법령의 관계 규정이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입증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① 청구인은 장애인이 아니고 이 사건 차량의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고시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은 자활근로소득자이므로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50%를 감면하는 생업용 자동차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차량은 배기량이 2,359cc인 대형승용자동차이므로 이 사건 고시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④ 청구인이 A시장에게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고시 제3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⑤ 달리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고시 제3조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차량은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야 하는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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