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중 미군 측에 귀순하였다가 반공포로로 석방된 자의 참전유공자 예우법령 적용 여부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공포로’라는 사실만으로 ‘참전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고,다만 ‘포로’의 지위를 넘어 6·25전쟁에 어떤 행위로 어느 정도 기여한 경우를 ‘참전’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각종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제2조 제2항은 각 호에서 규정된 자를 ‘참전유공자’로 정의하면서,가목내지 다목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참전유공자’로 정의하고, 라목은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비록 한국전쟁 당시 군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 및 자료 등을 기초로 판단할 때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에 준하는 지위로 볼 수 있는 자는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할 것임. 그런데 민원인은 1953.6.18.광주포로수용소에서 반공포로의 신분으로 석방되어 한국전쟁 당시 ‘포로’의 지위에 있었던 자인 바,포로의 경우 국제법상 적국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로’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참전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그러므로 ‘포로’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민원인의 행위가 ‘포로’의 지위를 넘어 한국군 또는 미국군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그들의 통제 하에서 아군에 유리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한국전쟁에 일정부분 기여하였고,그러한 사실이 다른 사람의 진술 또는 객관적 자료 등 직·간접적인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며,이러한 행위가 동법 제2조 제2항 가목 내지 다목에 기재된 자들과 같이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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