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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한남대 위촉강사 강사료 수령 가부

요지

공군대학 교관이 공군대학에서 실시한 CSC과정과 별도의 교관의 본연의 직무수행 범위 이외의 추가활동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강사료를 수령할 수 있지만, 미리 그 금액 등을 공군대학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통상적인 범위(한남대 강사료 지급규정) 이내로 제한된다.

해석례 전문

가. 공군대학(이하 ‘공대’라고 함)의 교관이 공군대학 CSC과정에서 강의한 것을 한남대 측에서 실제로 강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공군대학 교관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출강하여 강의한 것이 아니므로 본연의 업무라고 봄이 일응 타당하다(양해각서에 의하면 2010학년도부터 CSC 과정 학생장교들이 한남대 석사과정을 이수할 경우 CSC에서 수강한 군사학 관련 유사과목에 대해 1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아울러 석사학위논문도 CSC 연구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임). 나. 그러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한 5명에 대한 논문지도, 심사, 학점 부여 등은 공대 교관의 과정별 학생을 지도함에 따르는 업무 외의별도의 추가 업무라고 소속기관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그 이유는 CSC과정에서는 학점 부여, 논문 지도 등의 업무가 없기 때문임). 다. 교관으로서의 업무외의 추가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한남대 위촉강사로 임명됨은 겸직에 해당하고, 허가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 허가 대상인 업무나 직무는 계속성을 띄는 성질임이 분명하고, 본 질의 배경이 된 공대 교관의 한남대 강사로의 위촉은 위촉강사로서 일회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 업무가 계속적임은 한남대와 공대간의 양해각서에서도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겸직에 해당한다(양해각서상 유효기간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위 양해각서가 유효한 이상 계속하여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의 위촉강사로 계속하여 위촉될 것으로 보이고, 강사료 지급 또한 한남대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수단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인다). 라.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 의하면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하고 있고, 위 공대(참모총장)와 한남대(총장)간의 합의서에 따라 한남대 위촉강사로 임명된 것은 겸직에 대한 허가로 보여짐. 마. 또한 강사료는 “한남대 강사료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이지만 ‘담당 직무외의 특수한 연구과제’가 아니므로 실비변상조의 금원으로 간주하여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2항의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해석을 할 수 없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미리 외부강의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한남대 강사료 지급규정)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준수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2항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報償)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담당직무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처리함으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위탁받은 연구과제의 성격, 동 연구과제와 특수연구과제를 수행할 공무원이 본래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의 관련성, 당해기관의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번역관으로 위촉된 공무원의 연구과제가 본래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번역료를 지급하기 어렵겠지만, 자신의 고유한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과제를 수행함으로서 본래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보상 차원에서 번역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행정자치부: 현역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번역료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99. 4. 7.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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