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계약군무원의 채용 계약 승계
요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137조 및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에 따른 해지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으며, 다만, 「합동군사대학교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의 승계에 대한 문제를 묻는 것으로 파악이 되며, 이러한 임용승계에 관한 부분의 경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에 따라 직급 및 직무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임용이 승계될 수 있음.
해석례 전문
가. 계약군무원의 경우 「군무원 인사법」 제45조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9장에 따라 채용이 되며, 그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서는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137조에서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를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계약의 해지가 가능함. 나.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항에서 계약 군무원의 해지사유로 “1.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사업을 계속하거나 해당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경우 7.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채용계약서에서 해지조건으로 “1.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근무실적평가 결과 6할 미만의 평가를 받은 경우,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제4조의 신체검사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보안상 준수사항, 복무상 의무위반 등 채용기관장이 정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81조 참조). 그러나 질의부서의 질의 내용에 의하면 해당 계약군무원의 경우 해지사유의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 수 가 없음. 단지 종전의 해군대학의 교관(해양전략교관)이 합동군사대학교의 창설에 따라 동 기관의 교관(국방정책교관)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묻고 있다. 이는 「합동군사대학교령」 부칙 제3조제2항의 계약군무원의 임용승계를 할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합동군사대학교령」 부칙 제3조 참조).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임용권자에게 재량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며, 특히 해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4항제6호에서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채용계약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의 요건으로 “가. 계약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되어 해당 계약직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나. 소속 장관 내에서 계약직공무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계약직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부서의 의견과 같이 동일한 직무로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채용으로 간주되어 채용계약이 승계된다고 할 것임. 다만, 양 교관의 명칭(해양전략교관, 국방정책교관)만으로는 그 직무분야에 있어서의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알 수 없음. 귀 부서에서는 해당 교관의 직무기술서(개인별 사무분장표) 등을 대조하여 동일한 직무분야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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