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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합동참모의장의 국직부대에 대한 지휘, 감독권 범위

요지

1. 군정과 군령의 구분 “군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위하여 국군을 편성·조직하고 병력을 취득·관리하는 작용으로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사력을 건설·유지·관리하는 차원의 국방정책의 수립, 국방관계 법령의 제·개정 및 시행, 자원의 획득·배분과 관리, 작전지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군령”의 개념에 대해서는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통솔하는 작용으로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사력을 운용하는 차원의 군사전략 기획의 수립, 군사력 건설의 소요 제기, 작전계획의 수립,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및 운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정과 군령은 개념상으로는 일응 구분되지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구분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군정과 군령을 일반 행정기관이 관장하도록 하는 병정통합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현행 법령에서는 군정과 군령 용어를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식별 가능한 범위에서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법령 입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2.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1) 국직부대의 지휘·감독 관계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9조 제2항은 합동참모의장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제2조는 작전부대의 범위를, 제3조는 합동부대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합동참모의장이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합동부대는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열거된 부대에 한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대는 합동참모의장이 지휘·감독이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부대령 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규정된 부대의 부대령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국군수송사령부령」은 제4조 제1항에서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군심리전단령」 제4조는 “단장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심리전단업무를 통할하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합동부대 중 국직부대의 부대령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군조직법」 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및 각 부대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부대와 합동참모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대는 엄격히 구분되고 이는 군정과 군령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 따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보좌”의 의미 「국군조직법」제9조 제2항은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보좌”는 타인의 업무를 보조한다는 의미로서 조직체의 장과 그 차석자와의 관계에서 단순한 사무상의 수족으로서의 조력뿐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 관한 조언도 한다는 의미의 조력을 포함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FOOTNOTE]]]1[[[FOOTNOTE]]] 따라서 이러한 “보좌”의 의미에 국직부대의 지휘·감독권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소결 가칭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은 국직부대로 창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이외의 합동부대 중 국직부대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합동참모의장이 직접 국직부대를 지휘·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규제개혁법제담당관-4121(2009. 6. 5.) 국직부대에 대한 전투지휘검열 관련 법령질의 회신통보」와 「합동군사대학교령」제7조 제1항의 예와 같이 군령사항에 한하여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가칭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이 수행하는 검열기능이 군정분야에 속하는지 군령분야에 속하는지 먼저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질의요지 “가”의 검토의견과 같이 가칭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수행임무 중 군령분야에 한하여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참모의장의 지휘·감독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보좌관을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와 같이 조직이 없는 단순한 보좌관만을 두고 검열단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것은 「국군조직법」 제9조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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