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예속 하에 합동군 창설 여부
요지
위 규정에서 “합동군으로 편성된 부대는 합참 예속으로 창설한다”는 부분은 국군조직법에 직접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속관계를 나타내는 “예속”이라는 표현을 작전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를 포함하는 “예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국군조직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관련규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4734"></img> 2. 국군조직법의 근거에 관하여 가. ‘합동군으로 편성된 부대’에 관하여 국군조직법에서는, 국군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함)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두고(동법 제2조 제1항),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동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음. 반면에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서는, 제20조(지휘체계)에서 ‘합동군으로 편성된 부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이 용어가 ①제14조의 ‘2개군 이상이 참여하는 파병부대’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②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규정된 ‘합동부대’와 동일한 의미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음. 그러나 ①합동부대의 범위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통신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합동부대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②합동군이라는 용어가 단일군에 대응하여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합동군의 의미는 반드시 ‘합동부대’와 동일한 의미는 아니며 동 규정 제14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2개군 이상이 참여하는 파병부대’를 의미한다고 판단됨. 한편, ‘합동군으로 편성된 부대’가 ‘2개군 이상이 참여하는 파병부대’를 의미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합동부대’인지 또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파병부대의 성격, 설치근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나. ‘합참 예속으로 창설한다’에 관하여 (1) 합참의 기능 국군조직법에서는,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과 합동 및 연합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고(동법 제2조 제2항),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동법 제9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 합동참모본부직제에는, 합동참모본부는 ①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②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에 작전지휘 및 감독, ③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④합동 및 연합작전의 수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동 직제 제1조). (2) ‘함참 예속으로’에 관하여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제목에는 “예하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음)은 편제 또는 작전지휘·감독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하며(동법 제11조), 각군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동법 제15조 제1항). 여기서 예속관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상급부대 또는 기관에 비교적 영구적으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상급부대 또는 기관에 의하여 지휘·통제 및 관리되는 관계를 말하고, 예하관계라 함은 편제 또는 작전지휘·감독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여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되는 관계를 말함. 따라서 합동참모본부의 경우에는 영구적 소속을 나타내는 ‘예속관계’라는 표현보다는 편제와 작전에 관한 지휘 및 감독관계를 포함하는 ‘예하관계’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규정 제20조의 국군조직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위 규정에서는 제목을 “지휘체계”라고 하면서 “단일군으로 편성된 파병부대는 각군본부 예속으로, 합동군으로 편성된 부대는 합참 예속으로 창설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군조직법에는, 각군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단일군의 경우에는 각군의 예속으로 부대를 설치하고(동법 제15조), 합동부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조 제3항), 이에 따라 합동부대의 하나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국방부장관소속하에 설치되어 있음(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제1조). “합동군으로 편성된 부대를 합참 예속으로 창설한다”는 규정은 국군조직법에 직접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음. 그러나 ‘합동군으로 편성된 파병부대’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인지 또는 ‘합동부대’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2개군 이상이 참여하는 파병부대’인지 불분명하다는 점, 국군의 해외파병에 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 파병부대의 성격과 그 설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규정에서 소속관계를 나타내는 “예속”이라는 표현을 작전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를 포함하는 “예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국군조직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3. 개정의견 향후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 위 업무규정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첫째, “합동군”의 용어는 그 개념범위가 불분명하므로 해외파병부대의 성격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합참예속”이라는 표현도 부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규정하려는 취지와 합참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끝.
연관 문서
mnd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