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의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의 범위
요지
1. 질의 1.에 대하여 합참의장의 합동부대에 대한 권한에 관하여는 국군조직법과 각 합동부대령이 정하고 있음. 먼저, 국군조직법을 살펴보면, 합동부대는 군사상 필요한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이를 설치할 수 있고(동법 제2조 제3항), 합참의장은 합동 및 연합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합동참모본부의 장으로서(동법 제2조 제2항, 제9조 제1항)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동법 제9조 제2항)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각 합동부대령을 살펴보면, 합동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합동부대에 필요한 참모부서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하도록 하며(국군심리전단령, 국군통신사령부령, 국군화생방호사령부령 각 제5조 제2항), 합동부대의 장은 합참의장의 명에 따라 부대의 업무를 통할하고, 합동부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국군심리전단령 제4조, 국군통신사령부령 제4조 제1항, 국군화생방호사령부령 제4조 제1항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합참의장은 합동부대에 대하여 국군조직법 및 각 합동부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갖는다고 해석됨.〔따라서, 종래 ‘합참의장은....합동부대에 대하여 작전지휘·감독권과 나머지 군령권을 가진다’고 한 법무관리관실의 견해(합참의장의 합동부대에 대한 검열권한의 범위, ‘92. 12. 5. 국제24001-171)는 위와 같이 변경함〕. 2. 질의 2.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하여 .... 징계권을 갖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참의장은 합동부대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므로 합동부대원에 대한 징계권도 갖는다고 판단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