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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합참의장의 합동부대 지휘·감독 범위

해석례 전문

1.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문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임(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 81035 참조) 문언적으로 지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단체의 행동을 통솔 함’을, 감독은 ‘일이나 사람 따위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살피어 단속함’을 의 미하며「부대 관리훈령」제2조도 ‘지휘’에 지휘관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급 또는 직책을 통해서 예하부대에 합법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권 한 행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국군조직법 제2장 군사권한에서 정한 내용을 보면 합동참모의장은 합동부 대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9조 제2항), 각 군 총장은 각 군을 지 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0조), 각 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제11조)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지휘·감독’은 모두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3. 「합동참모본부 직제」제7조에서 전비 태세검열실장으로 하여금 ① 합동 부대에 대한 지휘검열, ②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 업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 여 부대관리 및 사고예방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부대관리훈령」이 합동참모본 부에 적용된다는 점을 볼 때, 합동참모의장의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감독 권 한에는(다른 부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부대 또는 소속기관을 지휘·감독할 때 부대관리와 사고예방 분야를 포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대관리와 사고 예방 분야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책임도 부담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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