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http://www.hrd.go.kr)을 통하여 2020. 5. 13. 피청구인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5. 15 청구인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5. 25.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다시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5. 26. 청구인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부당해고로 인한 실직상태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학원 휴학생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타인과 비교하여 이중의 자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잘못된 규정 적용인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온라인 신청 시 최종 학력을 ‘대학원 박사과정 휴학 중’으로 표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보완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재학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일반대학원 1학기 재학 중이었으며 이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바,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또한, 관계법령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에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업자에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제18조, 제60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09호로 2020. 3. 3. 개정된 것) 제6조, 제16조, 제52조 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5호로 2020. 3. 31. 개정된 것)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화면 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원대상을 ‘실업자’로 기재하여 2020. 5. 13. 피청구인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5. 15 청구인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반려(직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 5. 25.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다시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5.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5. 27. ‘국민내일배움카드 반려는 규정위반’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일반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2005-@@@@@@@)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6. 4. 청구인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5호) 제4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실업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 재학생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9. 3. 5.자 청구인의 재학증명서에는 청구인이 박사학위과정 법학과(사법 전공) 제1학기 재학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2조, 제18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제52조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 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며, 이러한 사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실업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비용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실업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고용노동부고시인 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5호로 2020. 3. 31.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단,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제외)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관계법령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는 실업자 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하려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실업자임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일반대학원 1학기 재학 중인 자로 확인 되었는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에 해당하고 졸업예정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관계법령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업자에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의 기초를 결하였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판단을 하는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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