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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유형 변경인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각장애 6급 장애인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실업자)(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하기 위해 2021. 5. 14. 피청구인에게 유선상담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 수강을 승인(상담내용: 적합)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8. 13. 청구인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시각장애 6급으로 확인되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서를 사전에 받지 아니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관련 운영규정에 따라 장애인에서 일반훈련생으로 변경하였다‘며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유형 변경 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을 마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안내를 받고 이 사건 훈련과정에 신청하였고 장애인 유형으로 지원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르면, 다른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은 관련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증명서만 있으면 훈련비를 전액 지원해주면서, 장애인의 경우 내부지침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에만 훈련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을 한정하여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유형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서를 발급받도록 정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제18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52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온라인 수강신청 유선상담 상세조회 화면 출력물,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5.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유선상담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 수강을 승인(상담내용: 적합)하였는데, 해당 훈련과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289"> </img>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이 진행 중인 2021. 7. 30. ◎◎고용센터소장에게 ‘훈련생(청구인)이 장애인 유형으로 훈련비를 우대받았으나 해당 훈련생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훈련생 지원유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8. 3.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과 관련한 훈련비 우대지원(장애인 유형)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2021. 8. 12. 피청구인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훈련비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 업무 매뉴얼(2021년 4월)에서 훈련비 우대지원 대상 중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천서를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8. 13. 청구인에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서를 사전에 받지 아니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관련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애인에서 일반훈련생으로 변경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53575"> </img> 마.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업무매뉴얼을 보면, ‘지원유형 선택 및 지원대상자 확인방법’ 중 ‘장애인’ 부분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291">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업자(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성가장 또는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6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실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및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제1호) 전직ㆍ창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중인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제1호),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제2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 현황, 훈련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 따르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6항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제16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는 계좌의 잔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집체훈련과정: 정부승인 훈련비 × 별표 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제1호), 원격훈련과정: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4의 심사등급에 따른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별표 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제2호), 혼합훈련과정: 집체훈련과정과 원격훈련과정을 구분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훈련비 지원액을 계산하여 결정(제3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1호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제1호),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제2호), 제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제3호), 제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경우(제4호), 제1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에 참여하는 경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의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제14조에 따른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고,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0만원을, 제4호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비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유선상담 후 청구인이 장애인 유형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2021. 7. 7. ~ 2021. 9. 1.)을 수강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훈련비를 전액 지원받아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이 진행 중이던 2021. 8. 13. 청구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을 승인받는데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천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승인함에 있어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14만 2,5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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