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28 국민연금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18-11번지 피청구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초지사장 청구인이 2005.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최○○가 1993. 11. 14. 사망한 후, 가입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2000. 1. 20.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2000. 1. 20.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0. 1. 2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2000년 4월경 피청구인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또 다시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4. 12. 29.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경매로 넘어간 집을 정리하던 2000. 1. 20.에 이를 알게 되었고 피청구인이 그동안 연금을 찾아가라고 통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이 법적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측에 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바, 「국민연금법」 제88조 및 제90조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징수, 급여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해서 이미 국민연금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쳤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국민연금법 제88조, 제90조 및 제9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기록을 종합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인 최○○가 1993. 11. 14. 사망한 사실, 최○○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2000. 1. 20.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청구를 한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어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사실, 청구인은 2000. 1. 28.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 청구인이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4. 12. 29.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없다고 통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국민연금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이를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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