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장애심사결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1733 국민연금장애심사결정이행청구 청 구 인 민 ○ ○ 서울특별시 ○○구 ○○동 601 (33/4) 피청구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청구인이 1999.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8. 피청구인에게 국민연금장애심사결정(이하 “장애심사결정” 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2. 8.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심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인 초진일(1991. 5. 16.)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장애심사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1. 8. 피청구인에게 장애심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장애심사결정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하여진 기간내에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장애심사결정에 필수적인 자료인 초진일(1991. 5. 16)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장애심사결정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국민연금법 제88조제1항, 제90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민연금법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연금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의 국민연금법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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