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건강진단제도개선등청구
요지
사 건 97-04796 국민의료보험건강진단제도개선등청구 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3동 256-1 ○○아파트 4동 203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7.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의 국민의료보험건강진단제도상 건강검진실시기관의 지정이 종합병원위주로 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기가 불편하므로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로 분리지정하도록 하여 동네의 의원에서도 손쉽고 정밀하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또한 장애인의 보청기, 틀니 기타 보장구는 의사의 진찰결과에 따라 즉석에서 시술될 수 있도록 그 절차가 간소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현재 건강검진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중 60퍼센트가 의원급이며 시력, 청력검사는 단지 의사진찰시 종합적인 판단에 참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 검사를 위해 검진기관을 안과, 이비인후과등으로 분리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이고, 또한 장애인 보장구를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보장구를 환자 본인의 선호에 따라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처방전 발행의사의 확인을 거쳐 의료보험조합에서 보험급여로 그 대금을 지급 받도록 한 것은 환자 본인의 비용절감과 보장구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현행제도가 바람직하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 하여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살피건대, 국민의료보험건강진단 검진기관을 진료과목별로 분리지정하도록 하고, 장애인 보장구 시술제도를 간소화 하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한 건의 또는 청원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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