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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83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공사에서 1999. 10. 11. 청구인들의 소유토지가 포함된 광주광역시 ○○구 ○○동 968-1번지 외 31필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16. ○○공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ㆍ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임대주택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의2제1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대상토지면적의 10분의 9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잔여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의 시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함에 있어 우선 임대주택법에 따라야 하고, 임대주택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야 하므로 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임대주택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32조의 소정요건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전체면적의 10분의 9이상을 매입(매입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제10조의2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이 건 처분은 필연적으로 이 건 관련 청구인들의 토지수용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기본질서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원리를 파괴하고 나아가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남용이며, 또한 이 건 처분의 대상토지는 1960. 4. 1.경부터 국방부에서 군사용지로 아무런 보상도 없이 10년간 무상사용하다가 1970. 12. 1. 징발법에 의하여 당시 싯가 10%상당으로 징발되었으나 군용지로 사용치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1985년 2월경부터 환매를 수차 탄원하여 온 끝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를 매수한 사연이 있는 토지임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함에 있어 우선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를 건설ㆍ공급ㆍ관리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이를 건설ㆍ공급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건설사업(단독주택의 경우 20호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이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택의 공급유형이 임대주택이거나 분양주택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3조제5호에 의한 사업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사 및 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건설사업의 승인ㆍ건설ㆍ공급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임대주택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주택건설사업이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소정요건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법 제1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서 주택건설사업(단독주택의 경우 20호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이상)의 승인절차 및 승인신청시의 서류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공급유형(임대 또는 분양)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사업계획의 승인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의 제출의무를 배제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규모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대상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부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동법시행령 32조 및 임대주택법 제10조의2의 소정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임대주택법 제1조 내지 제3조 및 제10조의2 토지수용법 제2조 및 제3조 ○○공사법 제1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사는 1999. 10. 9.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광주광역시 ○○구 ○○동 968-1번지 외 31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광주○○지구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1. 16.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내용 ㆍ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구 ○○동 968-1번지외 31필지 ㆍ사업주체 : ○○공사(사장 조○○) ㆍ대지면적 : 32,271㎡(사업면적 : 33,121㎡) ㆍ연 면 적 : 73,281.278㎡ ㆍ층 ㆍ 동 : 16~20층 1동, 20층 7동(계 8동) ㆍ세 대 수 : 901세대(10년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별 : 51.49㎡-234, 51.95㎡-480, 59.64㎡-187) ㆍ용 도 : 아파트 및 부대ㆍ복리시설 (나) 위 사업계획(사업면적 33,121㎡)에 포함된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면적은 28,559㎡이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주택건설사업이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소정요건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법 제1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20호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의 승인절차 및 승인신청시의 서류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임대주택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의2제1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대상토지면적의 10분의 9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잔여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의 시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5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정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특정의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 그 토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게 함이 적당한 때에는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사법 제9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공사를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여 대상사업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임대주택법 제10조의2(토지수용법에 관한 특례)의 임대사업자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이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주택공사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이 건 처분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하는 주장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사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소정요건을 갖춘 사업계획인 점,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이 국가시책에 따라 건설되는 공익사업인 국민임대주택인 점을 감안할 때, 공익상 필요에 따라 결정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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