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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7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381-3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로2가 85-17호 2층)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5.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10. 2. 충청남도 ○○시 ○○동 산30-21번지 일원에 □□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45호)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동 산30-21번지 일원 임야 등의 소유자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 소유 토지를 사업예정지로 지정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 등을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처분을 실시계획인가로 볼 경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며, 이 건 처분의 성격을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청구인은 그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채 관보형식으로 통지한 위법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처분 과정에서 법령에 의한 제절차를 위반하였고 청구인 개인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인이 인지하기 곤란한 관보형식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이 건 처분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볼 경우 피청구인은 관련법에 의해 도시계획수립시 공ㆍ사익을 비교ㆍ교량할 의무가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고려없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이는 피청구인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헐값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바, 피청구인의 재량행위는 그 한계를 넘어 위법ㆍ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 건 처분과 관계된 고시를 알지 못하다가 2005. 1. 11. 종친회 행사차 입국하여 알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처분을 정확하게 알게 된 2005. 1. 12.부터 행정심판기간까지는 80일이 경과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처분을 할 때 처분청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불복절차,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고시를 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바. 피청구인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절차에 대한 위법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 법에 의하여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것을 집중효라고 보더라도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적 보장까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상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이에 관한 검토의견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바 이를 행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절차위반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04. 10. 2.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넘어 제기된 것이며, 청구인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행정심판법」 제18조제2항의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5. 1. 12. 이 건 고시의 내용을 알게 되었으므로 당일을 불가항력 사유가 소멸한 날이라고 볼 수 있는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은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이 건 사업지구는 도시계획상 공동주택의 건설이 가능한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 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기 전에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는 등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이 헌법 자체에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경우 사회적 성격이 강하여 보통 재산권과 같게 볼 수는 없으며, 이 건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여건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청구인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행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된 ‘단지조성’사업이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것이므로 예정지구지정을 전제로 하는 위와 같은 의견청취절차는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제4항제5호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관리계획결정,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등 제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견청취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청구인은 예정지구지정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사업은 예정지구지정을 거쳐 추진된 것이 아니므로 이와 관계된 법규정과는 상관이 없고,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 사업인정이 있다고 보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수용시 사업인정에 관한 사항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것일 뿐이고 승인사항은 관보에 고시하여 널리 알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청구인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이에 관한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승인처분을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제4항과 「주택법」 제17조제2항은 대등한 관계이므로 다른 법률의 인가 등이 의제될 때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동의서 등을 첨부한다는 것은 적용이 없으며 이 건 처분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동 법상의 협의관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피청구인은 저소득충의 주거여건 개선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이 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을 위한 목적임이 명확하고, 청구인은 재산권이 제한되기는 하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ㆍ사익을 비교형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부동산등기부,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10.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45호로 충청남도 ○○시 ○○동 산30-21번지 일원에 ○○신관(6) □□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수용 또는 사용 대상토지인 충청남도 ○○시 ○○동 335번지, 336번지, 336-2번지, 같은 동 산30-29번지 등의 소유자이다. (나) 2005. 5. 12.자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0. 출국하여 2005. 1. 11. 입국하였고, 다시 2005. 1. 26. 출국하여 2005. 5. 12. 입국하였으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의하면, 본적은 충청남도 ○○시 ○○동 341번지이고, 체류지는 미합중국 ○○주 ○○시 ○○ 103가 15111번지이다. (다) 청구인과 종친관계인 신○○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신○○은 청구인이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2005. 1. 12. ○○신씨 종친회 모임차 귀국하였을 때 청구인의 소유 토지와 종친 소유 토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인증받았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므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행정심판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 할 것이고,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이러한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통지해주지 아니하여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는 사유와 청구인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제18조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2005. 1. 11. 입국하여 수일동안 한국에 체류하였으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인 2004. 10. 2.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2005. 4. 1.에 청구된 이 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소정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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