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합참의장이 국직/합동부대의 훈련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먼저, 합동부대의 경우에는, 합참의장이 조직에 관한 사항에 외에는 일반적 지휘·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그 권한에 따라 합동부대의 훈련의 조정·통제를 할 수 있음. 다음으로, 국직부대의 경우를 보면,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므로(동법 제8조), 국직부대의 훈련의 조정·통제 업무는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의 소관사항이라고 볼 것임. 한편, 국방교육훈련규정(국방부훈령 제708호) 제4조에 보면, 국직부대의 훈련의 조정·통제업무를 합참의장의 임무로 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국직부대의 훈련의 조정·통제를 할 필요성은 큰 반면, 현실적으로 국방부 본부내에는 이러한 업무를 할 적당한 부서가 없다는 점과 국방부장관의 반복되는 지시를 피하기 위하여 명시한 것이므로 합참의장은 동 규정에 의거 국직부대의 훈련을 조정·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