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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항공수당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해석례 전문

○ 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아래 「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항공 수당을 지급받는다. 기무사 소속의 조종사의 경우[[[FOOTNOTE]]]2[[[FOOTNOTE]]] 통상 분기에 1회씩 유지비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조종사의 경우 항공수당(갑) 제3호를 지급받음. [별표2] <table class="tbl3"><tr><td rowspan="3">항공수당(갑)</td><td>1. 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소속의 전투기조종사</td><td>영관 : 946,000<br>대위 : 756,000<br>중위·소위 : 581,000</td></tr><tr><td>2. 제1호에 해당되는 자 외의 조종사 및 비행전술장교<br>3. 제1호에 해당되었던 자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자</td><td>영관 : 737,000<br>대위(조종경력)<br> 15년 이상 : 737,000<br> 15년 미만 : 605,000<br>중위·소위 : 480,000<br>준위·부사관(조종경력)<br> 15년 이상 : 737,000<br> 10년 이상 15년 미만 :<br> 605,000<br> 5년 이상 10년 미만 :<br> 540,000<br> 5년 미만 : 480,000</td></tr><tr><td>4. 해상초계기 조작사, 전략정찰기 조작사 및 제2호에 해당되었던 자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자</td><td>영관 이상 : 524,000<br>대위(조종경력)<br> 15년 이상 : 524,000<br> 15년 미만 : 389,000<br>중위·소위 : 296,000<br>준위(조종경력)<br> 15년 이상 : 524,000<br> 10년 이상 15년 미만 :<br>389,000<br> 5년 이상 10년 미만 :<br>331,000<br> 5년 미만 : 296,000<br>부사관 : 280,000<br>피교육자 : 185,000</td></tr><tr><td rowspan="3">항공수당(을)</td><td>1. 항공기조작사(전술통제사·정비사·통신사 및 무장사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항공구조사로서 동승근무를 주임무로 하는 자<br>2. 비행군의관으로서 분기 1회 이상 동승근무를 하는 자</td><td>영관 : 320,000<br>대위 : 282,000<br>중·소위 : 218,000<br>준위 : 204,000<br>부사관 : 194,000<br>피교육자 : 185,000<br>영관 : 204,000<br>대위·중위·소위·준위 : 177,000</td></tr><tr><td>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조작사 또는 항공구조사와 항공생리훈련교관, 간호장교 또는 의무부사관으로서 분기 1회 이상 동승근무(항공생리훈련교관의 경우에는 모의비행근무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td><td>영관 : 177,000<br>대위·중위·소위·준위 : 166,000<br>원사·상사·중사 : 155,000<br>하사 : 129,000</td></tr><tr><td>4. 병으로서 항공기에 동승근무 하는 자</td><td>병 : 30,000</td></tr></table> {관련법령} 「국가재정법」제96조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민법」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군인보수법」제16조 (특수근무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항공기 및 함정에 근무하는 자, 그 밖에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는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1870호) 제4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수당"이란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부가급여를 말한다. 제31조 (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717호)제14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1의 제2호가목의 3)의 수당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별표 11] 3. 자. 항공수당2), 3)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제695호) 제3조 (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규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아목의 선박 및 함정등 근무수당, 동호 자목의항공수당및 동표 제4호 파목의 군인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8.10> [전문개정 1995.2.23] [별표 2] 항공수당(갑) 3. 4. ○ 특수업무수당 중 항공수당의 경우에도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에 해당하고(「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3호), 미지급된 보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의하여 “과오급(過誤給) 수당 중 과소지급 보수(항공 수당)반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근데 민법 제163조에서 급료채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FOOTNOTE]]]3[[[FOOTNOTE]]]. ○ 과소지급된 수당의 반환청구권의 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효는 진행된다고 할 것인 바, 위 항공수당의 경우 위 지급 자격에 해당하는 일로부터 당연 지급되는 것으로, 항공수당지급대상자로 지정하는 인사명령(정정명령도 같다)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서 권리의 성립·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며,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정당한 지급일 다음날[[[FOOTNOTE]]]4[[[FOOTNOTE]]] 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 따라서 매월 11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따라서 위 갑대령등 3명의 경우 과소지급된 수당을 청구한때로부터 3년내의 과소지급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군 중앙관리단의 경우 위 대상자의 미지급분에 대한 소속부대 청구일을 확인하고, 이 대상자들에게 청구일로부터 과소지급된 3년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 대상자의 경우 매분기별 유지비행등의 조건을 충족하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함. (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명령[[[FOOTNOTE]]]5[[[FOOTNOTE]]] 인 “기무사 인사명령(장교) 제9호”는 유효한 인사명령임. 다만, 중앙관리단에서는 과소지급된 수당을 행정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이들의 미지급분에 대한 소속부대 내지는 중앙관리단에 대한 청구일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는 이들의 공적인 문서 내지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 문의, 전자문서 등으로 확인해야 함) ○ 시효 중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판84누572, 91다409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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