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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해군기지구역 설정 건의권의 법적 성격

해석례 전문

1. 관련규정 「해군기지법」 제2조는 ‘해군기지’를 군항과 작전기지라고 규정하고, 군항은 해군 주세력의 근거지, 작전기지는 함대별 작전근거지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해군기지는 해군의 군사작전에 필요한 근거지라고 할 수 있고 해군기지법은 이러한 해군의 군사작전에 필요한 근거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 또한 「해군기지법」은 해군기지구역은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해군참모총장은 작전기지구역의 범위를 설정·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군참모총장의 건의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군기지는 군사작전의 수행에 불가결한 요소로서 원활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군사훈련 및 연습의 수행을 위해서는 해군기지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해군기지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할 것임. 2. 군정/군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정’이라 함은 국방목표달성을 위하여 군사력을 건설·유지·관리하는 기능으로서 국방정책의 수립, 국방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및 시행, 자원의 획득·배분과 관리, 작전지원을 말하고, ‘군령’이라 함은 국방목표달성을 위하여 군사력을 운용하는 기능으로서 군사전략기획의 수립, 군사력 건설 소요제기, 작전계획의 수립과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및 운용 등을 말함 [[[FOOTNOTE]]]1[[[FOOTNOTE]]] . 위 개념 정의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군사력을 관리하는 기능(군정)과 군사력을 운용하는 기능(군령)은 불가분의 관계로 인하여 혼합되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해군기지법」상의 해군기지구역의 설정 건의권이 그러하다고 사료됨. 즉, 해군 군사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역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편으로 해군기지구역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이를 표시 및 통보하여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기도 하는 것이어서 군사력 관리기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해군기지구역의 관리는 구역의 설정 이후가 중점이 될 것이고, 「해군기지법」의 입법취지가 해상작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기지구역을 설정하여 보호하는 것이라면, 해군기지구역의 설정 자체는 해군에 있어 해상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작전부대를 지휘하는 기능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므로 「해군기지법」상의 해군기지구역의 설정 건의권은 군정권 보다는 군령권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FOOTNOTE]]]2[[[FOOT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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